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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행정과2026-10-15

2026년 제3회 통영시 공무직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6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3회 통영시 공무직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60호 2026년 제3회 통영시 공무직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제3회 통영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통 영 시 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 용 분 야 | 선발인원 | 합 격 자 | 비고 | 청사관리원 | 1명 | 6 계○○ | | 농업시설운영관리 (초화류) | 1명 | 3 정○○ | | 2. 채용 등록서류 제출 ❍ 일 시: 2026. 10. 21.(수) ~ 10. 26.(월) ❍ 제 출 처: 통영시청 1청사 3층 행정과(후생단체팀) ❍ 제출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근 1년 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사진(3cm×4cm)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된 사진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붙임 1〕 ❍ 기타 문의사항: 후생단체팀(055-650-4042)으로 문의 3. 응시자 유의사항 ❍ 관련법령과「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응시자격 제한·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 확정 후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일체의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 가능 - 반환청구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 반환이행기간: 응시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청구비용: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발송 요구 시 우편 비용 입금 후 반환처리(반환청구 후 14일 이내 미입금 시 반환 불가) 〔붙임 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통영시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 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통 영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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