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가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 (건축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
※ 연 1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결과보고시 활용
2026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통영시 건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통영시 건축과 (연락처 : 055-650-5743)
ㅇ 점검 기간 : 2026.6. ~ 2026.10.
ㅇ 기관 유형 : “청소년성보호법” 56조 1항 10호
ㅇ 점검 결과 : 총 126개소 중 126개소(259명) 점검 완료/ 총 0명 적발
ㅇ 공개 장소 : 통영시청 홈페이지
ㅇ 공개 기간 : 2026. 10. 15. ~ 2027. 1. 31. (약 3개월간)
□ 점검결과 세부내역
ㅇ 총 괄
기관유형(56조1항) | 기관총수 | 점검기관수 | 점검인원 | 적발기관 | 적발인원 | 조치결과 | 비고 |
10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 126 | 126 | 259 | 0 | 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