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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농축산과2026-10-15

「통영시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6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통영시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기 간: 2026. 10. 15.(목) ~ 11. 4.(수) / 20일간

입법예고문(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64호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통 영 시 장 조례명 변경 (현 행)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통영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위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농업·농촌 지원 및 관련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 관련 사항 정비(안 제17조) 다. 농업·농촌 지원 관련 용어 및 관련 규정 정비: 그 밖의 개정 조항 4.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 단, 우편 제출 분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주 소: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31 ­ 전화번호: 055­650­6213(Fax. 055­650­62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통영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안정, 농촌 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농어촌”이란”을 ““농촌”이란”으로, “따른 시의”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으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며”를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로, “통하여 국가와”를 “통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제고하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를 “높이고, 건전한 농산물 소비생활을 위하여”로 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의 안정적 성장ㆍ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의 효율적 지원을”을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로, “농어업 육성ㆍ발전”을 “농업 육성ㆍ발전”으로, “농어촌 개발”을 “농촌 개발”로, “수립ㆍ추진”을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을 “경쟁력 있는”으로, “육성ㆍ지원”을 “육성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소비 촉진 3. 고령ㆍ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세농가 지원 4.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및 쾌적한 농촌 경관 보전 5.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 및 농업인 복지증진 6. 농촌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보건 등 정주환경 개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원범위는”을 “시장은”으로, “경우로 한다”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시책으로서 전액”을 “전액”으로, “일정액의 국비와 경상남도비를 지원하는”을 “국비와 경상남도비가 지원되는”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추가 지원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비 지원이”를 “농업ㆍ농촌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2. 제4조에 따른 진흥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을 “(농업인 소득보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또는 이행에 따른 피해”를 “개방화 추세,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비 부담”을 “생산비”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인의 농ㆍ수ㆍ축산물”을 “농업인의 농ㆍ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친화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축산기반의”를 “축산기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6.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업인의 생활안정 제8조의 제목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농업 경쟁력 강화)”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친화ㆍ고품질 농수산물의”를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로, “소비를 촉진하는”을 “소비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농어업용”을 “농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10호) 중 “국가의 지원대상에서”를 “국가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2호) 중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을 “농산물의 적정가격”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격리사업”을 “농산물의 유통격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4호) 중 “농수산업”을 “농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8호) 중 “농ㆍ수ㆍ축”을 “농ㆍ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9호) 중 “특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제18호로 한다.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4. 개방화 대응 및 농산물 경쟁력제고사업 13. 지역 농협, 축협과의 협력사업 제9조의 제목 “(재해 농어업 등 지원)”을 “(농업 재해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비용에 대하여”를 “비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의 생산 활동에 따라”를 “농업의 생산 활동 중”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 재해”를 “농업 재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농업인안전보험ㆍ농기계종합보험ㆍ가축재해보험ㆍ농작물재해보험 및 안전공제 가입자 부담 보험료ㆍ공제료의 일부 4. 그 밖에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기상 이변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색깔”을 “특색”으로,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을 “농촌 체험관광ㆍ휴양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촌의”를 “농촌의”로, “농어촌 투자유치”를 “농촌 투자유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을 “농업경영인이 농촌”으로,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를 “자금ㆍ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의”를 “농업의”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어업인의”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 또는 시 전역 대상 사업 등 성격상 시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를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를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알릴”을 “통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되돌려 받거나”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반환 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등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하여 25명”을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에 따라”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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