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계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공시송달 공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359호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계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군 산 시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위 치 | 행위자 | 대 상 | 대집행방법 | 비 고 |
성 명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511 | 미상 | 미상 | LPG가스통 등 | 군산시 자체집행 (철거 및 원상회복) | |
5.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시송달 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를 위반한 상기 대상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의 확인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 전 계고서를 통지하오니 2026. 10. 30.까지 자친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라. 동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 (☎ 063-454-3566)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행정대집행법 시행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235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 상 주소: 미 상 2026년 5월 15일 , 군산시 건설과-12432(2026. 5. 1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 을 2026년 5월 29일까지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및 이용 등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0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산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대집행 방법 | 비 고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511 | LPG가스통 등 | 군산시 자체 집행 (철거 및 원상회복) | |
- 아 래 -
2026년 10월 14일
군 산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위치도 및 현장사진(개정면 옥석리 511).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