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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건설과2026-10-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359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계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공시송달 공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359호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계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군 산 시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위 치 | 행위자 | 대 상 | 대집행방법 | 비 고 | 성 명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511 | 미상 | 미상 | LPG가스통 등 | 군산시 자체집행 (철거 및 원상회복) | | 5.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시송달 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를 위반한 상기 대상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의 확인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 전 계고서를 통지하오니 2026. 10. 30.까지 자친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라. 동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 (☎ 063-454-3566)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행정대집행법 시행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235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 상 주소: 미 상 2026년 5월 15일 , 군산시 건설과-12432(2026. 5. 1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 을 2026년 5월 29일까지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및 이용 등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0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산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대집행 방법 | 비 고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511 | LPG가스통 등 | 군산시 자체 집행 (철거 및 원상회복) | | - 아 래 - 2026년 10월 14일 군 산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위치도 및 현장사진(개정면 옥석리 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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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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