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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행정지원과2026-10-15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295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산시 청원경찰 복뮤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 10. 15.(목) ~ 11. 4.(수) / 20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3. 주 요 내 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군산시 공고 제2026-2295호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청 청원경찰 감독자의 업무부담 및 책임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감독자수당을 조정하고, 본청 감독자 보직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사운영 애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독자 직책수당 월 지급액 변경 - 본청 감독자(대장, 반장, 조장)에 대한 수당 월60,000원 증액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20일간>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행정지원과(조촌동, 군산시청) - 전화: ☏063-454-2234, FAX) 063-454-6005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총무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독자 직책 수당(제8조 관련) 직책 | 수당(월 지급액) | 총괄부서 소속 | 대장 | 180,000원 | 반장 | 160,000원 | 조장 | 140,000원 | 외청 및 사업소 | 반장 | 40,000원 | 조장 | 30,000원 | 붙임 1 | | 규칙안 신ㆍ구 별표 대비표 | <신ㆍ구 별표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직책 | 수당(월 지급액) | 총괄부서 소속 | 대장 | 120,000원 | 반장 | 100,000원 | 조장 | 80,000원 | 외청 및 사업소 | 반장 | 40,000 | 조장 | 30,000 | 직책 | 수당(월 지급액) | 총괄부서 소속 | 대장 | 180,000원 | 반장 | 160,000원 | 조장 | 140,000원 | 외청 및 사업소 | 반장 | 40,000 | 조장 | 30,000 | | | 붙임 2 | | 관련 법령 | <청원경찰법 제6조 제1항 1호>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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