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원경찰 복뮤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 10. 15.(목) ~ 11. 4.(수) / 20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3. 주 요 내 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군산시 공고 제2026-2295호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청 청원경찰 감독자의 업무부담 및 책임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감독자수당을 조정하고, 본청 감독자 보직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사운영 애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독자 직책수당 월 지급액 변경
- 본청 감독자(대장, 반장, 조장)에 대한 수당 월60,000원 증액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20일간>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행정지원과(조촌동, 군산시청)
- 전화: ☏063-454-2234, FAX) 063-454-6005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총무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독자 직책 수당(제8조 관련)
직책 | 수당(월 지급액) |
총괄부서 소속 | 대장 | 180,000원 |
반장 | 160,000원 |
조장 | 140,000원 |
외청 및 사업소 | 반장 | 40,000원 |
조장 | 30,000원 |
붙임 1 | | 규칙안 신ㆍ구 별표 대비표 |
<신ㆍ구 별표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직책 | 수당(월 지급액) |
총괄부서 소속 | 대장 | 120,000원 |
반장 | 100,000원 |
조장 | 80,000원 |
외청 및 사업소 | 반장 | 40,000 |
조장 | 30,000 |
직책 | 수당(월 지급액) |
총괄부서 소속 | 대장 | 180,000원 |
반장 | 160,000원 |
조장 | 140,000원 |
외청 및 사업소 | 반장 | 40,000 |
조장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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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관련 법령 |
<청원경찰법 제6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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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