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2358호
2026년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및 수리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6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및 수리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모집인원 | 근무기간 | 노임단가 (원/일) | 담당직무 | 근무예정부서 |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및 수리보조요원 | 2명 | 2026. 11. 1. ~ 12. 18. | 하단기재 | ◯ 임대농기계 적재 및 하차 ◯ 농기계 수리보조 ◯ 시뮬레이터 교육장 관리 ◯ 콩설별기 안전관리 ◯ 기타 환경정비 ◯ 농촌지원과 전반에 필요한 업무보조 |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동부) |
* 농기계분야 노임단가는 생활임금(86,240원)의 6~14% 가산(자격증 차등) + 위험수당
(자세한 내용은 4. 보수 및 근무조건 참고)
* 예산 등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 및 업무범위 확대(변동) 될 수 있음
*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중복신청 확인될 시 부적격 처리)
2. 접수 및 선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및 방문접수
❍ 공통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이력서 1부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
③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➄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➅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기타 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한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제시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선발
❍ 채용방법
① 1차 심사 : 서류전형(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학위, 자격증 소지여부 등 자격요건 총족여부를 심사
② 2차 심사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면접을 통해 평가
❍ 시험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6. 10. 15.(목) ~ 10. 23.(금) 18:00까지 / 9 일간 | 서류전형 | - | - | 2026. 10. 26.(월) |
면접시험 | 2026. 10. 28.(수) | 농업기술센터 | 2026. 10. 30.(금) 개별통보 |
※ 면접시간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야별 접수 안내 및 문의
소 속 | 분 야 | 연락처 및 이메일(접수처) |
농기계지원계 |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및 수리보조 | 063-454-5236
[email protected] |
3. 응시자격
❍ 일반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군산시 거주자
▷ 군산시 취업규칙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군산시 취업규칙」 제9조 제2항(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4.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5. 이력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 6. 제①항의 서류(응시구비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7. 기타 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 교양을 갖춘 자로서 책임감이 투철하고 근무기간 성실하게 전념할 수 있는 자
▷ 한글 및 엑셀 활용 가능자
▷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작업시 장비사용 등에 장애(청각, 정신질환, 간질, 중증지체장애 등)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우대조건
▷ 청년(만18세 ~ 39세 이하)고용 촉진을 위해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및 수리보조요원 분야
- 농업기계관련 자격증 소지자(농기계(자동차)정비기능사, 건설기계면허)
- 농업기계수리 및 정비 유경험자 또는 관련업체 근무 경력자
※ 당해 근무경력 포함한 군산시청 업무경력(행정보조 등) 2년 초과될 경우 지원 불가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채용하지 아니함
4. 보수 및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
❍ 보 수 : 생활임금(86,240)의 6 ~ 14% 가산(자격증 차등) + 위험수당
[일반근로자 106%, 건설기계면허 소지자 110%, 농기계(자동차)정비기능사 114%]
※ 월․주차수당 별도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 사업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르고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상 주말 및 연휴에 근무가 있을 경우는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 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 근 무 지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본소,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 (본소) 개정면 운회길 32
※ (동부) 임피면 서원석곡로 584
5. 응시자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함.
❍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접수하지 아니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 불합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군산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4.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21일간(반환기간 : 2026. 10. 28. ~ 11. 17.)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됨(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③ 경 력 :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 및 면허 : 해당 자격(면허)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사본 제출
[붙임 1]
농촌지원과 기간제근로자 지원신청서
지원분야 |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및 수리보조요원 |
성 명 | 한 글 | (인) | 성 별 | |
한 자 |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전산활용능력 | ○ 상 ○ 중 ○ 하 | 차량소유 | ○ 있음 ○ 없음 |
자격증 내역 | ○ ○ ○ |
자기소개 및 지원사유 |
[붙임 2]
사 진 반명함판 | 이 력 서 (작성예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010-0000-0000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06.03.02~'09.02.16 | ○○고등학교 | | |
'09.03.06~'13.02.16 | ○○대학교 | 농학과(학사) | ‘98.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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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처 (부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18.03~'18.02(0년11월) | | | |
'19.03~'21.07(2년 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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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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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육 군 | |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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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 성별, 나이, 경력, 자격증 및 외국어능력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5년 |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채용 절차에 제한이 따름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자 성명 : (서명)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농촌지원과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