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산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 - 2354호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아.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축경관과(전화 : 063-454-3752, FAX : 063-454-603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물관리계(063-454-3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에 가해진 충격ㆍ화염 등으로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반상태의 변화로 붕괴ㆍ전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로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산시 건축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하층이 없는 1충인 건축물로서 높이가 7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하층이 없는 1충인 건축물로서 높이가 7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5. 그 밖에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과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 건축물관리법 |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 생 략)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 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 장 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⑦ ( 생 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경우 ③ ~ ⑨ ( 생 략) 제 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 ⑤ ( 생 략)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 ③ ( 생 략)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 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 생 략)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 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 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 생 략)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략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 (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 로 정하는 경우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 로 정하는 경우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⑥(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군산시 건축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과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에 가해진 충격ㆍ화염 등으로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반상태의 변화로 붕괴ㆍ전도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건축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 등의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로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 건축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