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독사천병문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416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제 주 시 장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허 가 번 호 | 허 가 년월일 | 점용 목적 | 하천명 | 점용위치 |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피허가자 | 주소 | 비고 |
2026-78 | 2 026. 10. 14. | 토지의점용 (수목정비) | 독사천 병문천 | 제주시 삼도일동 1227-6(삼도일동 557-2 인근), 제주시 삼도일동 1227-3(삼도일동 722-1 인근) | 11㎡ | 2026. 10. 15. ~ 2026. 10. 23. | 삼도1동장 | 제주시 삼도일동 508-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