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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통행정과2026-10-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28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14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하고자 청문을 실시한 청문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청문을 재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8.(수) 3. 처분내용 : 붙임 참조 4. 청문조서 열람·확인 가.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8.(수) 나.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제주시 광양9길 15) 4층 교통행정과.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조서 확인열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352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14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하고자 실시한 청문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청문을 재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제 주 시 장 1. 공 고 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3. 처분내용 청문 당사자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 김ㅇ률 |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34-2 |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택배에 종하사지 않음 - 허가받은 차량의 방치차량 처분 - 전속운송계약 만료 후 재계약 미이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4항, 제19조제1항제4호의3,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 | 김ㅇ섭 | 제주시 서흘4길 3, 301호 (삼양일동) | 4. 청문조서 열람·확인 가.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나.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제주시 광양9길 15) 4층 교통행정과 5. 유의사항 가. 열람하신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청문주재자에게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실 경우,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식 1)을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64-728-319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식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 성 명 (명칭) | 주 소 |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 정정 요구의 내용 | 기 타 |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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