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아라동
공고번호제주시 아라동 공고 제2026-130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30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조*구 외 1인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2026. 10. 15. ~ 10. 30.
라. 공고방법: 제주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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