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한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415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제 주 시 장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허 가 번 호 | 허 가 년월일 | 점용 목적 | 하천명 | 점용위치 |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피허가자 | 주소 | 비고 |
2026-77 | 2 026. 10. 14. | 공작물 신축·개축·변경 (안내간판설치) | 한천 | 제주시 용담이동 2581(용담이동 454-4 인근) | 1㎡ | 2026. 10. 15. ~ 시설물 존치시까지 | 용담2동장 | 제주시 홍운길 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