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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안전총괄과2026-10-15

하천점용허가 고시(한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415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한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415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제 주 시 장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허 가 번 호 | 허 가 년월일 | 점용 목적 | 하천명 | 점용위치 |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피허가자 | 주소 | 비고 | 2026-77 | 2 026. 10. 14. | 공작물 신축·개축·변경 (안내간판설치) | 한천 | 제주시 용담이동 2581(용담이동 454-4 인근) | 1㎡ | 2026. 10. 15. ~ 시설물 존치시까지 | 용담2동장 | 제주시 홍운길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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