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부. 끝.
공고문(이해관계자 의견수렴).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8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신청 사항
신청자 | 사용목적 | 신청장소 | 신청 면적 | 점용ㆍ사용 기간 |
박O환 | 어선용 접안 부잔교 |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91번지 인근 공유수면 | 총 면적 45.15㎡ | 2028. 5. 31.까지 |
창원시장 (수산과) | 어선용 접안 부잔교 |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90번지 인근 공유수면 | 총 면적 579.5㎡ | 2027. 11. 11.까지 |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2026. 10. 29.(목) 18:00까지
ㅇ 제출방법: 붙임(「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ㅇ 제 출 처: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