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처 : 창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4)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08호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종전 민사소송과 수사단계에 한정하던 것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까지 확대하고, 징계소명ㆍ수사ㆍ소송과 관련된 과정을 관리ㆍ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2025. 12.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수사ㆍ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소송 비용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감사부서의 장 등이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으로 명확화하기 위하여 제명을 「창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관리ㆍ지원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인 법무담당관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금액으로 변경함.(안 제3조)
징계의결등 | | 2백만 원 | ➡ | 4백만 원 |
기소전 수사단계 (형사 고소ㆍ고발) | | 5백만 원 | 3천만 원 이내 |
형사소송 (무죄 확정의 경우) | | <신 설> | 심급별 1천만 원 이내 |
민사소송 | |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 이내 | 심급별 1천만 원 이내 |
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감사부서의 장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 등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 관련 소명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 포함)에게도 개정된 지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법무담당관(우 5143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2664, 팩스: 055-225-4706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규칙 제 호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창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극행정 보호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을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의 지원)”을 “(소송비용등의 지원 한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소송비용등”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 이하”를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을 “소송비용등의 지원이나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수사개시 통보”를 “수사개시통보서”로, “서류”를 “서류(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인 경우에는 무죄 확정 판결서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변호”를 “변호사, 변호”로,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이 지원을 위해”를 “적극행정 보호관이 지원 신청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 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이나 관계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장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면”을 “확인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로, “선임비용의 지원 대상 여부를”을 “소송비용등의 지원 여부 및 범위 또는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 여부에 관한 안건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중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를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변호사등의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으로, “선임비용을 지급받”을 “그 비용을 지급받”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을 “선임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선임비용”을 “소송비용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적극행정 책임관”을 각각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비용”을 “소송비용등”으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각각 “변호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적극행정 책임관”을 각각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선임비용 지원의 취소)”를 “(소송비용등 지원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비용”을 “소송비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선임비용 지원신청”을 “소송비용등 지원 신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선임비용의 반환)”을 “(소송비용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임비용 지원”을 “소송비용등의 지원”으로, “선임비용을”을 “금액 전액을”로 한다.
①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의견 제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의견서”를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을 “시장은 예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 관련 소명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 창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 .>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신 청 인 | 소 속 | 직 급 | 성 명 (남/여) |
담당업무 |
신 청 내 용 | 소송비용등 지원(요청 금액 : )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첨부서류 |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사등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이미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 창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 창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 .>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구 분 | [ ] 재직자 [ ] 퇴직자 (퇴직연월일: ) |
신 청 인 (퇴직자는 최종 소속 등 기재) | 소 속 | 직 급 | 성 명 (남/여) |
담당업무 |
신 청 내 용 | [ ] 소송비용등 지원(요청 금액 : )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첨부서류 | [ ] 수사개시통보서 ,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무죄 확정 판결서 및 판결확정증명서 등 입증서류 [ ] 변호사등 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이미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 창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 창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ㆍ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 ------------------------------------------------------------. |
<신 설> | 제2조의2(적극행정 보호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을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3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의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해야 한다. | 제3조 (소송비용등의 지원 한도) ① 시장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소송비용등”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 200만원 이하(퇴직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1. ---------------------- 400만원 ------------------------- |
2.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 500만원 이하 | 2. ----------------------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
3. 영 제17조제3항의 경우: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 이내 | 3. 영 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 신청) 선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소송비용등의 지원이나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하려는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3.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수사개시통보서 ------------------------------------------------------ 서류(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인 경우에는 무죄 확정 판결서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포함한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5. 변호사, 변호인 ----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 |
6. 그 밖에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6. ------ 적극행정 보호관이 지원 신청을 위하여 ------------------------------------------------------------------------- |
제5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 등 관계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 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이나 관계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장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적극행정 지원 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면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임비용의 지원 대상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즉시 이를 상정해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지원 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 -------------- 확인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 소송비용등의 지원 여부 및 범위 또는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 여부에 관한 안건을 ---. ---------------------------------------------. |
② 위원회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 적극행정 보호관 ------------------------.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 -----------------------------------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 |
제8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선임비용을 지원받 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 (변호사등의 선임) 소송비용등을 지원받 --------------------- 그 비용을 지급받 ------------------- 변호사등 ----------------------------. ------- 선임한 -----------------------------------. |
제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선임비용 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소송비용등 ----------------------- 적극행정 보호관 ----------------------------------------------. ---------------- 적극행정 보호관 -----------------------------. |
② 선임비용 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소송비용등 ------------------------------------------------------------------------ 적극행정 보호관 ---------------. |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 1. ----------- 변호사등 -------------------------------------- |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 변호사등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5. -------- 적극행정 보호관 ---------------------- |
③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 ③ 적극행정 보호관 ---------------------------------------------------------------------------------------------------------------------------------. |
제10조 (선임비용 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 (소송비용등 지원의 취소) -------------------------------------------------------- 소송비용등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8조를 위반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2. ------------- 변호사등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선임비용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4. 소송비용등 지원 신청 --------------------------------------------- |
제11조 (선임비용의 반환)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 (소송비용등의 반환) ①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② 제10조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② ---------- 소송비용등의 지원 ---------------------------------------- 금액 전액을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① 시장은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 (의견 제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삭 제> |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자문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 ------- 시장은 예산 --------------------------------. |
| |
붙임 2 | | 관계 법령 등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극행정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필요시 시장이 임명하는 본청 실ㆍ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1. 시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0조(직무관련사건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직무관련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및 참관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 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그 밖에 소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수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수사단계에서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초기 대응이 향후 공판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단계(참고인 조사를 포함한다): 3천만원 이내
2. 민형사소송: 심급별 1천만원 이내
3. 삭제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송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복수 견적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지원금액을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붙임 3 | | 현행 규칙 |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적극행정 행위를 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의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 200만원 이하(퇴직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 500만원 이하
3. 영 제17조제3항의 경우: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심급별로 지원한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의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 신청) 선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 등 관계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지원 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면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임비용의 지원 대상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즉시 이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8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0조(선임비용 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제8조를 위반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임비용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1조(선임비용의 반환)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① 시장은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생략>
(붙임3)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