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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도시계획과2026-10-15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0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 창원시 도시계획과(문의: 055-225-412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서 1부.

[붙임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매체를 추가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일반상업지역 내 경관지구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하는 매체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외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하고, 14일 이상의 열람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일반상업지역 내 경관지구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제한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다.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라. 상위법 및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29조, 제59조, 제61조, 별표 16, 별표 22)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신ㆍ구별표대비표: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9조, 제76조, 제77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5조, 제57조, 제72조, 제84조 라.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마. 합 의: 관련 부서 협의 완료 바. 기 타 1) 입법예고(2026. 00. 00.〜00. 00.)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 필요 5) 현행조례: 붙임 4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2. 시 홈페이지,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등의 매체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 중”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를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한다. 제4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3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7조”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다만,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80퍼센트로 한다. 제61조제5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16 및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개정 2026. .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 <개정 2026. . .>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22호 관련)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되며,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등 을 통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 제28조제5항에 ------------------------------------------- 청취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방법 -------------------------------------------------------------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 | <신 설> | 1.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 <신 설> | 2. 시 홈페이지,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등의 매체 | <신 설> |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재공람ㆍ열람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면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조(재공람ㆍ열람 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 노인복지시설 중 --------------------------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로 ----------------------------------------------------------- | 8. ∼ 11. (생 략) | 8. ∼ 11.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3조(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단서 신설> | 제43조(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다만, 별표 23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다만,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ㆍ 상수도 ㆍ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80퍼센트로 한다.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별표 27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⑦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 | ⑧ 삭 제 | | ⑨ ∼ ⑬ (생 략) | ⑨ ∼ ⑬ (현행과 같음) |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삭 제 | |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 | ⑥ ∼ ⑫ (생 략) | ⑥ ∼ ⑫ (현행과 같음) | | | 붙임 2 | | 신ㆍ구별표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개정 2026. .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 수산물 직판 장 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설치ㆍ운영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1)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2)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 ㆍ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다. 산업통상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22호 관련)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되며,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 조에 따른 전업 농어업인 또는 창원시가 설치․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 <개정 2026. . .>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22호 관련)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되며,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 수산물 직판장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ㆍ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 ㆍ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 ㆍ 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붙임 3 | | 관계 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 ⑧ (생 략)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생 략)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 ⑦ (생 략)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ㆍ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 또는 법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삭제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 ⑦ (생 략)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 바. (생 략)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ㆍ ③ (생 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생 략)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⑤ ∼ ⑨ (생 략) 붙임 4 | | 현행 조례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창원신도시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다만, 의창지구(소답동 101∼159번지, 도계동 301∼424번지)·서상지구(팔용동 148∼198번지) 및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법 개정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3.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다) 4. 삭제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7.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9.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위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재공람·열람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면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8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용도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7.> 1. 전통경관지구: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전하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2. 조망권경관지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중심지 지역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삭제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숙박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락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4장 도시계획시설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50퍼센트 미만 3.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 제11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창원시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 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1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부지의 관리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가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4조의2(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처리)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가능 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은 제11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부지의 관리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가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해제 가능 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 불가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16조(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도축장 제16조의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 및 제공방법은 해당 지역의 실정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6조의5(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공공기여 협의)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6(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7(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 3년 이내를 말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처리)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인 운용으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만 해당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0조 삭제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가 5개 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팀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미세분 지역만 해당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수목과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국가유산·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은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단, 토지 보상 및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제외함) 3. 분할 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⑤ 제3항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국가유산·자연생태계·경관·환경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필요한 적지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실제 거주 주택)부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로를 막거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도로(폭 20미터 이상)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천[(소)하천구역 및 바다 등 포함]의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국가유산·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경계휀스의 설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폐목이나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재질을 사용하며, 야적물의 높이가 휀스를 넘지 않을 것 7. 바닥포장(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및 오ㆍ우수 관거를 설치하며, 부지 내 배수시설은 콘크리트 U형플륨관 측구(側溝)를 설치할 것(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거나 오염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 제1호자목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4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4.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0,000제곱미터 이상 5. 기반시설 도로: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및 출자·출연 법인으로 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영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 시 중요사항)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외의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제3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매체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장 지역·지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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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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