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처 : 창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4)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07호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기재 조문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의 지원 부서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인사 업무 총괄부서 외에 복무 업무 총괄부서를 지원부서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에 관한 법령 재기재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법무담당관(우 5143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2664, 팩스: 055-225-4706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전담부서의 지정)”을 “(전담부서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를 지원부서로 한다.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 인사 또는 복무 업무 총괄 부서
2.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에 관한 사항: 감사업무 총괄 부서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위촉하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이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총괄 업무 실ㆍ국장이 된다.
제6조제2항 중 “영 제11조제7항”을 “영 제11조제8항”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를 “따른 요청을 받은”으로,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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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생 략) |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를 지원부서로 한다.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 인사 또는 복무 업무 총괄 부서 2.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에 관한 사항: 감사업무 총괄 부서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영 제17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극행정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 제5조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이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총괄 업무 실ㆍ국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필요시 시장이 임명하는 본청 실ㆍ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 ②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삭 제>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영 제11조제7항 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 영 제11조제8항 ------------------------------------------------------------------------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 |
③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 따른 요청을 받은 ---------------------------------- 회의 개최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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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관계 법령 등 |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붙임 3 | | 현행 조례 |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영 제17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극행정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필요시 시장이 임명하는 본청 실ㆍ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1. 시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⑤ 영 제11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외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생략>
(붙임3)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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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