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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기획예산실2026-10-15

「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순창군 공고 제2026-1008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2026. 11.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기획예산실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2. 입법예고문(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문(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 호 「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군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등 기존 정책을 기본서비스·지역공동체·사회연대경제와 연계하여 지역 내 선순환을 촉진하고,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순창형 기본사회를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안 제5조 ~ 제7조) 다. 기본사회 사업, 군민참여(안 제8조 ~ 제9조) 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및 협력체계(안 제10조 ~ 제14조) 마. 교육·홍보, 포상 등(안 제15조 ~ 제17조) 3. 의견제출 가.「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기획예산실 기본사회 T/F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1)(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2) ☎ 063-650-1108, Fax 650- 114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기본사회 T/F팀(☎063-650-110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순창군 조례 제 호 순창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사회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ㆍ일자리ㆍ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소득”이란 군민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말한다. 3. “기본서비스”란 일자리ㆍ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먹거리ㆍ여가문화ㆍ교육ㆍ교통통신ㆍ환경ㆍ에너지ㆍ안전ㆍ금융 등 군민의 안정적인 삶과 역량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란 주민과 지역공동체 등이 자율적인 참여, 민주적인 운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기본사회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 지역공동체 및 민간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내 생활수요 발굴, 서비스 연계 및 사업 실행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순창형 기본사회”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연계하고, 읍·면별 생활여건과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주민·행정·지역조직 간 협력과 주민참여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며, 지역 내 소득과 자원이 일자리·생활서비스 및 지역공동체로 순환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의 지역 특성과 군민 수요를 반영한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창군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ㆍ기본서비스 등 분야별 정책 및 사업 3. 읍ㆍ면 및 마을의 생활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의 연계ㆍ통합 4. 주민ㆍ행정ㆍ지역조직 등 지역 주체와 자원의 연계ㆍ협력 5.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체계, 성과관리 및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ㆍ토론회ㆍ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활여건, 읍ㆍ면별 기본서비스 접근성, 수요ㆍ공급, 소비행태, 지역자원 및 서비스 제공조직의 역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본사회 사업) ① 군수는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업 2. 지역의 생활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서비스 개선 사업 3.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지역자원 활용 및 공유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사업 5.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업 6.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기본서비스 개선 사업 7. 기본사회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8. 군민참여ㆍ교육ㆍ홍보 등 공론화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등 9. 그 밖에 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단체 등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군민참여) ① 군수는 주요 기본사회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참여와 숙의를 위한 공론장, 기본사회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 등 주민참여형 숙의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제1항에 따라 제시된 군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참여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회의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2. 시행계획 및 기본사회 정책 간 연계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사업 평가 4. 재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기본소득ㆍ기본서비스 등 기본사회 관련 전문지식이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지역공동체 관계자 4. 읍ㆍ면 주민,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군민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와 분야별 정책 연계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중간지원조직 및 협력체계) ①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거나 육성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기관,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간지원조직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주민수요 발굴, 서비스 연계, 실행주체 육성, 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 공무원 및 서비스 제공인력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와 실행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토론회 및 사례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군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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