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6-1014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안전재난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1014호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나. 제7조 신설에 따라 조문 번호 정비(안 제8조∼제13조)
다.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 063-650-1872, 1855 Fax 063-653-185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0http\://www.sunchang.go,kr/;1;0;0;http://www.sun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사회재난 담당자
(☎063-650-1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 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현행 제7조와 같음) |
제8조(지급방법) | 제9조(지급방법) (현행 제8조와 같음) |
제9조(환수) | 제10조(환수) (현행 제9조와 같음) |
제10조(재원의 확보) | 제11조(재원의 확보) (현행 제10조과 같음) |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현행 제11조와 같음) |
제12조(시행규칙) | 제13조(시행규칙) (현행 제12조와 같음) |
<신 설> | 별지 제2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신청)서 |
<신 설> |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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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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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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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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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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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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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순 창 군 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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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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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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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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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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