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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안전재난과2026-10-15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순창군 공고 제2026-1014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창군 공고 제2026-1014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안전재난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1014호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나. 제7조 신설에 따라 조문 번호 정비(안 제8조∼제13조) 다.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 063-650-1872, 1855 Fax 063-653-185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0http\://www.sunchang.go,kr/;1;0;0;http://www.sun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사회재난 담당자 (☎063-650-1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 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현행 제7조와 같음) | 제8조(지급방법) | 제9조(지급방법) (현행 제8조와 같음) | 제9조(환수) | 제10조(환수) (현행 제9조와 같음) | 제10조(재원의 확보) | 제11조(재원의 확보) (현행 제10조과 같음) |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현행 제11조와 같음) | 제12조(시행규칙) | 제13조(시행규칙) (현행 제12조와 같음) | <신 설> | 별지 제2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신청)서 | <신 설> |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순창군수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순 창 군 수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서 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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