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6-1010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화재피해 주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안전재난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1010호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화재피해지원금의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재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나. 피해지원금 지급 제외 기준 추가(안 제4조)
다. 피해지원금 인상 및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지원 기준 신설(안 제5조)
3. 의견 제출
가.「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 063-650-1867, 1855 Fax 063-653-185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0http\://www.sunchang.go,kr/;1;0;0;http://www.sun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 담당자 (☎063-650-18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순창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순창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으로 하고,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를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해주민”이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중“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을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미만 소실) 경우
제5조 제1항 증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를“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10%이상 30%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를“「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하며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재피해 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생략) 1. “화재피해”란 순창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생략) <신 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순창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 -------------------------------------------------------------------------------------------------------------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피해주민”이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피해주민”이라 한다.) 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1. ~ 4. (생략) <신 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 피해주민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미만 소실)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 (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300만원 (30%이상 70%미만인 것) 3. 부분소 200만원 (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 800만원 --------------------------------------- 2. --- 500만원 ---------------------- 3. ------------ (10%이상 30%미만인 것) ②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하며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③ 화재피해 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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