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6-1011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안전재난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1011호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및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제관 용어 신설(제3조)
나.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제8조의2, 별표 1의2)
다.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근거 신설(제12조의2)
라.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예외 적용 근거 반영(제23조)
마. 기타 전반적인 사항 현행화(별표 1∼별표 6)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 063-650-1872, 1855 Fax 063-653-185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0http\://www.sunchang.go,kr/;1;0;0;http://www.sun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사회재난 담당자
(☎063-650-1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을 각각 “통제관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 (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원장·소장. 다만, 해당 국장·원장· 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제4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 “담당관: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을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5조 중 “담당관”을 “통제관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위기관리 매뉴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담당팀장”을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원장 및 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을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1호 “총괄조정관”을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도 대책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신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제4 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상황관리 총괄반 | 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2) 상황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 ㆍ 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 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순창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 D 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
4) 행정지원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ㆍ 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3) 긴급통신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ㆍ 장비 ㆍ 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가) 군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6) 재난수습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군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Korea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KRM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8) 교통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 ㆍ 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ㆍ운영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
11) 사회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12) 수색, 구조․ 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 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3) 긴급통신지원반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6) 재난수습홍보반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8) 교통대책반 |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11) 사회질서 유지반 |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
다. 재난대응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라.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도 및 군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별표 1의2] - 신설 순창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8조의2제4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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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9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2pixel, 세로 23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9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2pixel, 세로 75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순창군 주관부서 |
1. 교육부 |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행정과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정보통신 사고 | 행정과 |
3. 외교부 |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기획예산실 |
4. 법무부 |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기획예산실 |
5. 국방부 |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재난과 |
6. 행정안전부 |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 재무과 |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관광과 |
8. 농림축산식품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농업축산과 건설과 |
9. 산업통상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경제교통과 |
10. 보건복지부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의료원 |
11.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 환경위생과 |
12. 고용노동부 |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경제교통과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안전재난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민원과 |
14. 행정안전부 |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안전재난과 |
15.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경제교통과 |
16. 국가유산청 | 가. 문화재 시설 사고 | 문화관광과 |
17. 산림청 | 가. 산불 나. 산사태 | 산림공원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순창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3]
순창군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일련 번호 | 사무내용 | 업무내용 | 담당관 | 통제관 | 총 괄 조정관 | 차장 | 본부장 |
1 | 복무관리 | 비상단계 근무명령 | ○ | | | |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 | | | |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 | ○ | | |
2 | 상황관리 |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 ○ | | |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 ○ | | |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 | ○ | |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 | ○ | |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 | ○ | |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
3 | 순창군 대책본부 운영상황 |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 | ○ | |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 | | | ○ |
4 | 피해조사 및 복구 |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 | ○ | | |
피해조사결과 보고 | | | | ○ | |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 | ○ |
5 | 대책본부 회의 | 회의 소집 | | ○ | | | |
회의결과 통보 | | | ○ | | |
6 |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 | | ○ |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 | | | ○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 | ○ | |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 | | ○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원장·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5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3명)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위생과 |
다) 긴급통신 지원반 | ㆍ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 시설관리부서 ( 안전재난과, 건설과 , 경제교통과, 농촌활력과 , 민원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ㆍ경제교통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기획예산실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경제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의료원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순창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 ㆍ순창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 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비상1단계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원장·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상황관리총괄 및상황분석 평가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행정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위생과 |
다) 긴급통신 지원반 | ㆍ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 시설관리부서 ( 안전재난과, 건설과 , 경제교통과, 농촌활력과 , 민원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경제교통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기획예산실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경제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의료원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순창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순창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33부대 3 대대, 순창경찰서, 전주기상지청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댐관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교육지원청, KT 순창지점, 남원국도관리 사무소, 전북도시가스(주)순창지사,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원장·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8+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 총괄부서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3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7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행정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위생과 |
다) 긴급통신 지원반 | ㆍ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 시설관리부서 ( 안전재난과, 건설과 , 경제교통과, 농촌활력과 , 민원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경제교통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기획예산실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경제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의료원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순창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순창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33부대 3 대대, 순창경찰서, 전주기상지청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댐관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교육 지원청, KT 순창지점, 남원국도관리사무소, 전북도시 가스(주) 순창지사,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원장·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3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위생과 |
다) 긴급통신 지원반 | ㆍ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 시설관리부서 ( 안전재난과, 건설과 , 경제교통과, 농촌활력과 , 민원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경제교통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기획예산실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경제교통과 |
자)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의료원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순창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순창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 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가. 비상1단계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원장·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마) 행정지원팀 (1명) | ㆍ행정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위생과 |
다) 긴급통신 지원반 | ㆍ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 시설관리부서 ( 안전재난과, 건설과 , 경제교통과, 농촌활력과 , 민원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경제교통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기획예산실 |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경제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의료원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순창경찰서 |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 ㆍ순창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남원국도관리사무소 ,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원장·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8+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 나)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 총괄부서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7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
마) 행정지원팀 (1명) | ㆍ행정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위생과 |
다) 긴급통신 지원반 | ㆍ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 시설관리부서 ( 안전재난과, 건설과 , 경제교통과, 농촌활력과 , 민원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경제교통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기획예산실 |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경제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의료원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순창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순창소방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 육군 제7733부대 3 대대, 순창경찰서, 전주기상지청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댐관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교육 지원청, KT 순창지점, 남원국도관리사무소, 전북도시 가스(주) 순창지사,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순창군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원장·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 가) 상황관리 총 괄 팀 (3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위생과 |
다) 긴급통신 지원반 | ㆍ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 시설관리부서 ( 안전재난과, 건설과 , 경제교통과, 농촌활력과 , 민원과 등)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경제교통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기획예산실 |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경제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의료원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순창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순창소방서 |
재난대응협업반(β) | ㆍ 육군 제7733부대 3 대대, 남원국도관리사무소 , 전북도시가스(주) 순창지사 ,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 별표4 및 별표5 관련)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1. 자 연 재 난 | 가. 풍수해 (태풍ㆍ 호 우 ㆍ 대 설 ) | 1) 비상 1단계 |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 단계 |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 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3) 비상 3 단계 |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 1) 비상 1단계 |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 (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 단계 |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비상 3 단계 |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 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2. 사 회 재 난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순창군재난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담당관 을 둔다. |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 통제관 및 담당관 ---. |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담당관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통제관 및 담당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 3. --------------------------- 국장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원장·소장 . 다만, 해당 국장·원장·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6. ---------------------------------------------- |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
5. 담당관: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 7. -------------------------- |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직무대행) --------------------------------------------------------------------------- 통제관 및 담당관 --- -------------. |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생 략) |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 (이하 “재난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 (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 -------------------. |
<신 설> |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 지원 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② (생 략)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구성할 수 있고. -------------------------------------------. |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담당팀장 |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원장 및 소장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장 |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2조의2(개인·위치정보 요청· 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 총괄조정관 | 1. ----- , 통제관 및 담당관 |
2.∼5. (생 략) | 2.∼5. (현행과 같음) |
③ ∼⑤ (생 략) | ③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1조의2(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2조(재난수습 홍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2. ------------------ 제6항 --------------------------------------------------------- |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 3. 도 대책본부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 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 6. ------------------------------------------- 제5조 ------------------------------------------- |
<신 설> |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
<신 설> | 제23조(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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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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