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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도시계획과2026-10-15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전주시 고시 제2026-23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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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26-237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3-119(2023. 7. 25.)호로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Ⅰ. 전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가구(지구) 계획(변경없음) 나.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영업의 종류 포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기정 | 1 | 전통한옥지구 1BL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60 이하 | 높 이 | 7.5m 이하 및 1층 이하 | 형 태 | 한옥 | 구 조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지하층 제외) | 색 채 | YR : 채도 6이하 Y, R : 채도 4이하 기타색상 : 채도 3이하 지붕 : 명도 3이하 무채색 | 기정 | 2-1 | 태조로지구① 2-1BL (상업지역)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140 이하 | 높 이 | 11m 이하 및 2층 이하 | 형 태 | 한옥 | 구 조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지하층 제외) | 색 채 | YR : 채도 6이하 Y, R : 채도 4이하 기타색상 : 채도 3이하 지붕 : 명도 3이하 무채색 | 변경 | 2-1 | 태조로지구① 2-1BL (상업지역)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140 이하 | 높 이 | 11m 이하 및 2층 이하 | 형 태 | 한옥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않음 | 구 조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지하층 제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않음 | 색 채 | YR : 채도 6이하 Y, R : 채도 4이하 기타색상 : 채도 3이하 지붕 : 명도 3이하 무채색 | 기정 | 2-2 | 태조로지구② 2-2BL (주거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20 이하 | 높 이 | 11m 이하 및 2층 이하 | 형 태 | 한옥 | 구 조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지하층 제외) | 색 채 | YR : 채도 6이하 Y, R : 채도 4이하 기타색상 : 채도 3이하 지붕 : 명도 3이하 무채색 | 기정 | 2-3 ~ 2-4 | 태조로지구③ 2-3, 2-4BL (녹지지역)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20 이하 | 높 이 | 7.5m 이하 및 1층 이하 | 형 태 | 한옥 | 구 조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지하층 제외) | 색 채 | YR : 채도 6이하 Y, R : 채도 4이하 기타색상 : 채도 3이하 지붕 : 명도 3이하 무채색 | 기정 | 3 | 향교지구 3BL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60 이하 | 높 이 | 7.5m 이하 및 1층 이하 | 형 태 | 한옥 | 구 조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지하층 제외) | 색 채 | YR : 채도 6이하 Y, R : 채도 4이하 기타색상 : 채도 3이하 지붕 : 명도 3이하 무채색 | 기정 | 4-1 ~ 4-6 | 전통문화지구 4-1 ~ 4-6BL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60 이하 | 높 이 | 7.5m 이하 및 1층 이하 | 형 태 | 한옥 | 구 조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지하층 제외) | 색 채 | YR : 채도 6이하 Y, R : 채도 4이하 기타색상 : 채도 3이하 지붕 : 명도 3이하 무채색 | 기정 | 5-1 ~ 5-2 | 은행로지구 5-1 ~ 5-2BL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20 이하 | 높 이 | 11m 이하 및 2층 이하 | 형 태 | 한옥 | 구 조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지하층 제외) | 색 채 | YR : 채도 6이하 Y, R : 채도 4이하 기타색상 : 채도 3이하 지붕 : 명도 3이하 무채색 | ※ 형태, 구조에 관한 세부 규제사항은 4. 기타사항의 다목 및 라목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에 관한 계획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 변경사유서 - 태조로지구 내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계법령, 관계규정에 따라 보존·관리하고자 하고자 함. - 기존 규정에 적용되는 형태(구조포함) 제외사항을 명확히 표기 4.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에 관한 계획(공공문화시설)(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에 관한 계획(민간부문 정비)(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에 관한 계획(공공문화시설)(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에 관한 계획(민간부문 정비)(변경없음) 마. 광고물 및 색채 등(변경없음) 바. 담장 및 대문의 정비(변경없음) 사. 건축물이 아닌 부속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공작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Ⅱ. 전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다. 지구(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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