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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도시계획과2026-10-15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138호선, 소로1-195호선)사업 보...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21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138호선, 소로1-195호선)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2210호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138호선, 소로1-195호선)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주시 고시 제2026-175호(2026. 8. 14.)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38호선, 소로1-19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2-4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종류: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38호선, 소로1-195호선)사업 나. 사업명: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2-4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위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0-8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자: ㈜우경주택건설 대표 박정환 마. 사업면적: 중로3-138호선 1,513㎡, 소로1-195호선 586㎡ 바. 사업기간: 2026. 8. 14. ~ 2028. 5. 30. 2. 보상대상 토지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1 | 덕진구 송천동1가 | 20-8 | 답 | 6 | 6 | ㈜00 아이앤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0 00빌딩 0층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강남서부지사 | 압류 | | 전주시 (덕진구청) | | 압류 | | 한국00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0 00빌딩 0층 | 근저당권,지상권 | | 2 | 덕진구 송천동1가 | 19-3 | 답 | 54 | 54 | ㈜00 아이앤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0 00빌딩 0층 | 한국00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0 00빌딩 0층 | 근저당권,지상권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압류 |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강남서부지사 | 압류 | | 전주시 (덕진구청) | | 압류 | | 3 | 덕진구 송천동1가 | 62-5 | 답 | 106 | 106 | 문O동 |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00-00 | | | | | 4 | 덕진구 송천동1가 | 63-31 | 답 | 69 | 69 | 박O자 | 전주시 덕진구 솔내0길 00 | 전주상진신용협동조합 |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 | 근저당권,지상권 | | 박 O 광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00 | 근저당권 | | 이 O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000번길 00-00 | 근저당권 | | 천 O 희 |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000, 0000동 0000호 | 근저당권 | | 이 O 배 | 전주시 덕진구 경동로 00, 000동 000호 | 근저당권 | |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나. 열람장소 1) 전주시청 도시계획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063-281-8671) 2) 송천아르티엠더숲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2-4, ☎010-9442-551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받으신 후 지정된 열람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인 ㈜우경주택건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계획을 개별 통지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4. 보상계획 및 절차 가. 보상시기: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보상협의 일정과 보상금액 등을 개별 통지예정 나. 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 1)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보상금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보상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 열람→감정평가→보상액 산정 및 개별 통지→손실보상 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보상금 지급(협의불성립의 경우: 수용재결→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1)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본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이 보상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하오니 위 열람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협의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경주택건설[062-719-3388(내선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1]감정평가법인 추천서 1. 대상 사업 ○ 사 업 명: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38호선, 소로1-195호선)사업 ○ 사업시행자: ㈜우경주택건설 대표 박정환 2.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 | | | | 3. 추천 동의자 명부 위 감정평가법인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사업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추천합니다. 연번 | 토지소재지 | 지번 | 편입 면적(㎡) | 소유자 | 날인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추천요건 확인 ○ 전체 보상대상 토지면적: __________________ ㎡ ○ 추천 동의자의 토지면적 합계: __________________ ㎡ ○ 전체 토지소유자 수: __________________ 명 ○ 추천 동의자 수: __________________ 명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붙임 2] 이 의 신 청 서 | 공 고 명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138호선, 소로1-195호선)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이의신청 대상토지 | | 이의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보상계획에 관한 의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우경주택건설 대표 박정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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