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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동물정책과2026-10-14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 알림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동물정책과
공고번호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공고 제2026-7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 알림

(참고2)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신청서류(축산물판매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 | | |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서류 |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사업신청서 | | 2 | [서식2] 사업계획서 | | 3 | 견적서 | | 4 | 통장사본(계좌번호 및 자부담 예치금액 확인) | | 5 | 영업신고증 |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7 | [서식3]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 | 8 | [서식4] 보조사업 이력서 | | [서식1] 2027년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서 신 청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 소 | | 전화번호 | HP |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 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사업체구분 | □ 축산관련 협동조합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개인․법인사업자 |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 년 월 | HACCP 인증유무 | | 영업장 소재지 | 주소 : | 신 청 내 용 | 신청분야 | □ HACCP인증시설․장비 □ 노후장비 교체 □ 기타 | 사 업 비 (천원) | 계 |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부담 | | | | | 사업내용 |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정지 이상)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 업계획서, 영업신고증(신규는 부지 등 세부자료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서식2] 2027년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업체현황 시설규모 | 부 지(㎡) | 건 물(㎡) | 기 계(점) | 기타 부대시설 | | | | | 매출액(2025년) | / 백만원 | 총자산 | 자기자본 | 부채총액 | 자부담 확보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고용인력 | 명(상근 , 비상근 ) | 세금체납 여 부 | □ 정상 □ 체납 | 금융기관 연체여부 | □ 정상 □ 연체 | 나. 생산 및 매출실적 연 도 | 품 목 | 생산량 (톤) | 매출액 (백만원) | 주요출하처 (상호등) | 판매경로 (직접, 대리점, OEM 등) | 2025년 | | | | | | 2026년 6월 | | | | | |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 - | 2.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 세부내용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시설 (개보수) | | | | | | | | | | | | | | | 기기 ․ 장비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3. 자금운용 조달계획(자부담 부담 계획) 업 체 명 | 금 액 | 부 담 자 | 부담방법 | | | |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 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 4. 사업 추진일정(예) 사업 추진 단계 | ‘26년 | ‘27년 | 비고 | 1/4분기 | 2/4 | 3/4 | 4/4 | 가. 설계 | | | | | | | 나. 업체 선정 | | | | | | |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 | | | | | | 라. 착공 | | | | | | | 마. 준공 | | | | | | | 바. 사업비 집행 | | | | | | | 사. 사업정산 | | | | | | | [서식3]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 대표자명 | | 사업장 주소 | | 연 락 처 | | 2. 지원내용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븍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북특별자치도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전 주 시 장 귀하 [서식4] | 보조사업 이력서 |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사업량 면적,종 등 | 사 업 비(백만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 |

(참고1)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신청서류(식육포장처리업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 | | |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서류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사업신청서 | | 2 | [서식2] 사업계획서 | | 3 | 견적서 | | 4 | 통장사본(계좌번호 및 자부담 예치금액 확인) | | 5 | 영업허가증 |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7 | [서식3]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 | 8 | [서식4] 보조사업 이력서 | | 9 | HACCP인증서 또는 [서식5] HACCP인증확약서 | | [서식1] 2027년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서 신 청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 소 | | 전화번호 | HP | 사업유형 (해당분야 모두√표시) | □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사업체구분 | □ 축산관련 협동조합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개인․법인사업자 |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 년 월 | 취급품목 | | 소 재 지 | 공장 | 주소: ( - ) | 전화: | 팩스: | 신 청 내 용 | 신청분야 | □ HACCP인증시설․장비 □ 노후장비 교체 □ 기타 | 사 업 비 (천원) | 계 |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부담 | | | | | 세부내용량 | | 사업장주소 |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정지 이상)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 업계획서, 영업허가증(신규는 부지 등 세부자료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보조사업 이력서 등(지원제한자격 확인 필) | [서식2] 2027년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업체현황 시설규모 | 부 지(㎡) | 건 물(㎡) | 기 계(점) | 기타 부대시설 | | | | | 매출액(2025년) | / 백만원 | 총자산 | 자기자본 | 부채총액 | 자부담 확보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고용인력 | 명(상근 , 비상근 ) | 세금체납 여 부 | □ 정상 □ 체납 | 금융기관 연체여부 | □ 정상 □ 연체 | 나. 생산 및 매출실적 연 도 | 품 목 | 생산량 (톤) | 매출액 (백만원) | 주요출하처 (상호등) | 판매경로 (직접, 대리점, OEM 등) | 2025년 | | | | | | 2026년 6월 | | | | | |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 - | 2.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 세부내용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시설 (개보수) | | | | | | | | | | | | | | | 기기 ․ 장비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3. 자금운용 조달계획(자부담 부담 계획) 업 체 명 | 금 액 | 부 담 자 | 부담방법 | | | |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 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 4. 사업 추진일정(예) 사업 추진 단계 | ‘26년 | ‘27년 | 비고 | 1/4분기 | 2/4 | 3/4 | 4/4 | 가. 설계 | | | | | | | 나. 업체 선정 | | | | | | |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 | | | | | | 라. 착공 | | | | | | | 마. 준공 | | | | | | | 바. 사업비 집행 | | | | | | | 사. 사업정산 | | | | | | | [서식3]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 대표자명 | | 사업장 주소 | | 연 락 처 | | 2. 지원내용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븍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북특별자치도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전 주 시 장 귀하 [서식4] | 보조사업 이력서 |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사업량 면적,종 등 | 사 업 비(백만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 | [서식5] HACCP 인증 확약서 상기 본인(업체명)은 축산물 취급업소의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대상자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HACCP 인증 획득 전 보조금 집행을 위해 6개월 이내 HACCP 인증을 획득 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기간내 획득하지 못할 시 집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HACCP 인증 획득 기한 : 20 년 월 일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 주 시 장 귀하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지침(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6pixel, 세로 22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계와 함께 더 큰 정북.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8pixel, 세로 209pixel | 2026. 10. |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침 (안)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b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675pixel (동물방역과) 2027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븍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과 장 이재욱 담 당 오태수 담당자 백귀정 |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I | 사업개요 | 1. 목 적 ○ 유통단계 축산물 취급업체의 단계적 HACCP 인증 의무에 따라 위생 ․ 안전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 ○ 축산물 위생 시설․가공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3. 추진방향 ○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등 HACCP 의무 적용 확대에 따라 인증을 위한 HACCP 위생․안전장비 지원으로 안전․위생수준 향상 - 식육포장처리업(1단계/‘23. 1.1 → 2단계/’25.1.1→3단계/‘27.1.1→4단계/’29.1.1) - 유가공․알가공업(의무적용), 식육가공업 단계별 의무 적용(‘24. 12.1)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9년 ~ 2028년(10년간) ○ 총사업비 : 18,374백만원(균이 7,651, 시군비 3,016, 자담 7,707) - ‘27년 사업비 : 880백만원(균이 317, 시군비 123, 자담 440) - 재원별 : 균이 36%, 시군비 14%, 자담 50% - 지원단가 : 개소당 100백만원 이하(축산물 판매장은 30백만원 이하)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별 |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계 | 균이 | 시군비 | 자담 | 계 | 8 =SUM(BELOW)??%g,;;298 =SUM(BELOW) %g, 298 298 | 8 =SUM(BELOW)??%g,;;18,374 =SUM(BELOW) %g, 18,374 18,374 | 8 =SUM(BELOW)??%g,;;7,651 =SUM(BELOW) %g, 7,651 7,651 | 8 =SUM(BELOW)??%g,;;3,016 =SUM(BELOW) %g, 3,016 3,016 | 8 =SUM(BELOW)??%g,;;7,707 =SUM(BELOW) %g, 7,707 7,707 | 2023년 이전 | 205 | 12,500 | 5,298 | 2,092 | 5,110 | 2024년 | 25 | 1,700 | 850 | 340 | 510 | 2025년 | 19 | 1,300 | 468 | 182 | 650 | 2026년 | 21 | 1,114 | 401 | 156 | 557 | 2027년 | 14 | 880 | 317 | 123 | 440 | 2028년 | 14 | 8 =SUM(RIGHT)??%g,;;880 =SUM(RIGHT) %g, 880 880 | 317 | 123 | 440 |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시․군 선정 후 도 확정 - HACCP 미인증 우선 지원을 위해 시․군 예산 변경 조치 II | ‘27년 사업 주요내용 | 1. 사업기간 : 2027. 1. ~ 12월 2. 사 업 량 : 14개소 이내 3.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장, 식육즉석판매가공업) 4. 지원자격 및 요건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허가업체 또는 신규 창업자 - 신규창업자는 허가 및 HACCP 인증 획득,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을 전제로 지원, 미인증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회수 조치 - 기지원금액 1천만원(총사업비) 이하 업체는 지원 가능 ○ 축산물판매장은 기지원대상자 제외 - 축산물판매업은 지원 후 HACCP 인증 미의무 <대상자 우선순위> ① HACCP 의무대상 중 미인증 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우선순위(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용란선별포장업) - 신규 창업자 포함, 그간 미지원자 ② HACCP 인증업체 중 미지원자 ③ HACCP 인증업체 중 기지원자(총사업비 1천만원이하) ④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그간 미지원자 - 시군별 1~2개소까지 신청, 예산범위내에서 도에서 확정 <지원제외 대상> 가. 최근 5년 이내(`22~‘26년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및 업체 * 관련사업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만들기(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제외), 시군거점축산물산지가공유통시설 *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기간과 관계없이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나. 최근 5년 (`22~`26년 현재까지) 해당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 (`22~`26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라.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마.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바.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 5. 지원한도 ○ 개소당 100,000천원(균이 36,000, 시군비 14,000, 자담 50,000) 이하 - 축산물판매업 30백만원(균이 10,800, 시군비 4,200, 자담 15,000) 이하 6. 지원내용 ○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 지원 - 금속검출기, 에어샤워, 환기시설 등 HACCP 시설, 기기장비, 작업장 바닥․벽․출입문 등 HACCP 운영을 위한 개보수 ○ 가공․포장기기 등 노후장비 교체 III | 세부추진요령 | 1. 사업대상자 선정 시 ․ 군 | ○ 시․군에서 사업 신청 수요조사 후 자체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 확정 후 붙임 1. 우선순위 내역을 2026. 11. 10(화) 까지 도에 제출 *신청서류는 시군보관 ○ 시․군은 지원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 확정 - 지원신청서 : 사업지원신청서(붙임 2), 보조사업 성실이행확약서(붙임 3), 보조사업이력서(붙임 4) 도 | ○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대상자 확정 통보(`26. 11월 중) 2. 사업시행단계 시 ․ 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찰차액 및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사업비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후순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순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의거 계약 추진 (단, 금액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시군 자체규정 등이 있을시 시군 규정에 맞게 추진) - HACCP 시설개보수 및 기계․장비 구입시 도내 생산제품 또는 도내업체 취급 제품을 우선 구입.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추가 대상자 선정 후 도에 제출 - 사업포기 사업자는 포기 해당년도로부터 향후 축산물 유통관련 보조사업 신청 제한(5년간) - 집행율 부진 시․군은 사업배정 물량의 20% 감액, 시․군예산 미확보시에는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 제재 제외 조건 > | | | | ▫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발생 : 전염병 유행, 사회적‧국제적 상황 변화, 천재지변,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하여 불기피한 사업 추진 불가 ▫ 주민 미동의 및 행정절차 지연 :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 발생 또는 사업추진시 돌발변수 발생에 의해 불가피 하게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 ▫ 기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보조사업자 사망 등) | 3. 자금 집행단계 도 |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 군 |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군은 시설개보수일 경우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서를 확인 후 보조급 집행 - 단, 보조금 조기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로부터 6개월 이내 HACCP 인증 획득 확약서(붙임 7 서식)를 징구한 경우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보조사업자가 기한내 HACCP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회수를 명할 수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반드시 고지. ○ 사업비 정산 결과는 사업완료 후 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붙임 6). 보조사업자 |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2개월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 ․ 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시)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해야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붙임 6)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 | 10년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 구입일 | 5년간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보조사업자 |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기 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준용 <붙임 1 - 시군 > ‘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우선순위 (시군명 : ) 우선 순위 | 업체명 | 대표자 | 업종 | 사업내용 | 사업비(천원) | 비고 (HACCP 인증유무) | 계 | 균이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붙임 2-1. 보조사업자(가공업 등) > 2027년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서 신 청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 소 | | 전화번호 | HP | 사업유형 (해당분야 모두√표시) | □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사업체구분 | □ 축산관련 협동조합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개인․법인사업자 |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 년 월 | 취급품목 | | 소 재 지 | 공장 | 주소: ( - ) | 전화: | 팩스: | 신 청 내 용 | 신청분야 | □ HACCP인증시설․장비 □ 노후장비 교체 □ 기타 | 사 업 비 (천원) | 계 |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부담 | | | | | 세부내용량 | | 사업장주소 |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정지 이상)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사 업계획서, 영업허가증(신규는 부지 등 세부자료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보조사업 이력서 등(지원제한자격 확인 필) | 2027년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업체현황 시설규모 | 부 지(㎡) | 건 물(㎡) | 기 계(점) | 기타 부대시설 | | | | | 매출액(2025년) | / 백만원 | 총자산 | 자기자본 | 부채총액 | 자부담 확보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고용인력 | 명(상근 , 비상근 ) | 세금체납 여 부 | □ 정상 □ 체납 | 금융기관 연체여부 | □ 정상 □ 연체 | 나. 생산 및 매출실적 연 도 | 품 목 | 생산량 (톤) | 매출액 (백만원) | 주요출하처 (상호등) | 판매경로 (직접, 대리점, OEM 등) | 2025년 | | | | | | 2026년 6월 | | | | | |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 - | 2.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 세부내용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시설 (개보수) | | | | | | | | | | | | | | | 기기 ․ 장비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3. 자금운용 조달계획(자부담 부담 계획) 업 체 명 | 금 액 | 부 담 자 | 부담방법 | | | |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 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 4. 사업 추진일정(예) 사업 추진 단계 | ‘26년 | ‘27년 | 비고 | 1/4분기 | 2/4 | 3/4 | 4/4 | 가. 설계 | | | | | | | 나. 업체 선정 | | | | | | |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 | | | | | | 라. 착공 | | | | | | | 마. 준공 | | | | | | | 바. 사업비 집행 | | | | | | | 사. 사업정산 | | | | | | | <붙임 2-2. 보조사업자(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2027년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서 신 청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 소 | | 전화번호 | HP |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 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사업체구분 | □ 축산관련 협동조합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개인․법인사업자 |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 년 월 | HACCP 인증유무 | | 영업장 소재지 | 주소 : | 신 청 내 용 | 신청분야 | □ HACCP인증시설․장비 □ 노후장비 교체 □ 기타 | 사 업 비 (천원) | 계 |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부담 | | | | | 사업내용 |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정지 이상)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사 업계획서, 영업신고증(신규는 부지 등 세부자료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2027년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계획서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업품목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장비내역)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고 | 계 |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ACCP 인증 유무 : 유(인증일자) □ 자부담 조달 계획 ○ 통장잔액 사본 첨부 등 □ 기대효과 ○ <붙임 3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 대표자명 | | 사업장 주소 | | 연 락 처 | | 2. 지원내용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도비(균이)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븍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4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이력서 |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사업량 면적,종 등 | 사 업 비(백만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년 | | | | | | | | | | | < 붙임 5 – 보조사업자 >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b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675pixel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기재 문구 | 공사명 | | 공사개요 | | 발주자 | | 설계자 | | 시공자 | | 감리자 | | 현장배치건설기술자 | | 공사금액 | 백만원 | 보조금액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 착공연월일 | | 준공(예정)연월일 | | 기재 문구 |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조 사업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 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b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675pixel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 | 규격(단위 : cm) | 설치높이 (단위 : m) | 재 질 | 글씨 및 색체 | 최 대 | 최 소 | 보조금지원 표지판 |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 붙임 6 – 정산서식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정산 결과 (단위:원) 사업 대상자 (대표자 | 세부내용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도비 이자발생액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7 – 확약서 > HACCP 인증 확약서 상기 본인(업체명)은 축산물 취급업소의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대상자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HACCP 인증 획득 전 보조금 집행을 위해 6개월 이내 HACCP 인증을 획득 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기간내 획득하지 못할 시 집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HACCP 인증 획득 기한 : 20 년 월 일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시장․군수 귀하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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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공고 제2026-7호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 축산물 위생 시설․가공장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안정성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4일 전 주 시 장 Ⅰ | |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 사업대상 : 전주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허가업체 또는 신규 창업자 (신규창업자는 허가 및 HACCP 인증 획득,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을 전제로 지원) - 축산물판매업은 기지원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HACCP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 가공․포장기기 등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36%, 시비 14%) , 자담 50% ❍ 지원단가 - 식육포장처리업 등 : 개소당 100백만원 이하(보조 50, 자담 50) - 축산물판매업 : 개소당 30백만원 이하(보조 15, 자담 50) ❍ 신청서류 : 업종에 따라 (참고1), (참고2) 파일 참고하여 작성 제출 Ⅱ | | 신청접수 |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4일(수)~10월 30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신청서 제출 ❍ 접수장소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063-281-6699) Ⅲ | | 기타사항 | ❍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 접수 | ⇒ | 사업대상자 심의 및 대상자 송부(도) | ⇒ | 최종 사업 대상자 확정(도) | ⇒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 | 사업완료보고 및 청구에 따른 보조금 지급 |  참고사항 - 사업 포기 사업자는 포기 해당연도로부터 5년간 향후 축산물 유통 관련 보조사업 신청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체납 해결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식(식육포장처리업 등 허가업종 대상) 1부. 3. 신청서식(축산물판매업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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