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인구정책과2026-10-15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인구정책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20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261015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2203호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4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청소년 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 10. 15. 전 주 시 장 1. 민간위탁 시설 현황 시 설 명 | 현 수탁기관 | 위 치 | 시설규모 | 운영 * 인력 | 현 위탁기간 | 시설 구분 | 위탁 유형 | 전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사)전주YWCA (대표 이명자) | 수탁법인(단체)가 마련 - 전주시 관내로 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설치 운영 기준에 따름 | 3명 ※ 사업 인력 13명 | '24. 1. 1.~ '26. 12. 31. | 청소년 복지시설 | 재위탁 (사무형 위탁) | 전주 청소년센터 | (사)탁틴내일 (대표 최영희) | 완산구 태진로 15-14(태평동) | ․대 지 : 982㎡ ․연면적 : 1,223.82㎡ (지하1층, 지상3층) | 5명 ※ 사업 인력 4명 | '24. 1. 1.~ '26. 12. 31. | 청소년 수련시설 | 재위탁 (시설형 위탁) | 인후 청소년센터 | (재)전주YMCA (대표 조재승) | 덕진구 진버들5길 15-1(인후동1가) | ․대 지 : 1,286.2㎡ ․연면적 : 2,365.63㎡ (지하1층, 지상4층) | 6명 ※ 사업 인력 4명 | '24. 1. 1.~ '26. 12. 31. | 청소년 수련시설 | 재위탁 (시설형 위탁) |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 | (사)탁틴내일 (대표 최영희) | 완산구 서신로 61(서신동) | ․대 지 : 982㎡ ․연면적 : 254.58㎡ (지상2층) | 5명 | '24. 1. 1.~ '26. 12. 31. | 청소년 복지시설 | 재위탁 (시설형 위탁) | 2. 위탁기간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개소) : 2027. 1. 1. ∼ 2031. 12. 31.(5년) *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포함 ❍ 전주·인후청소년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3개소) : 2027. 1. 1. ∼ 2029. 12. 31.(3년) ※ 4개소 현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3.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방법 : 공개모집(전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0. 22.(목) / 7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2.(목) / 2일간 9:00~18:00 (단,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팩스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전주시청 별관 9층 인구정책과 청소년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063-281-2253, 2254) 4. 위탁근거 및 위탁대상 사무·신청자격 Ⅰ |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위탁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4조(운영) ❍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운영)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 신청자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3)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 내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Ⅱ | | 전주・인후청소년센터 | □ 위탁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활동기회 제공 ❍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시설관리 및 운영 □ 신청자격 ❍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3)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 내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Ⅲ |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 위탁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위탁대상 사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상담지도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 교육 ❍ 기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신청자격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2)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 내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5. 위탁운영 조건 ❍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능력 및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지침 및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의한 조직편성 및 유자격 직원채용·배치 ❍ 정치활동, 영리 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탁단체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지침, 민간위탁 협약서 등 ❍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단체)이 제출한 “연도별 자체(자부담)투자 계획서”상의 자체부담액을 확정하고, 해당 금액은 법인(단체)이 매년 투자하여 청소년시설 운영비로 사용 ❍ 시설별 민간위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수탁자는 자체감사 및 공인된 회계기관의 감사 후 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함(부족예산은 자부담으로 함) ❍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이행 ❍ 기타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협약으로 정함 6. 결격사유 ❍ 최근 5년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최근 3년(2024 ~ 현재) 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영리 및 생계유지 방편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 주사무소가 가정집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의 결격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7. 제출서류 ① 전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수탁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사용) ② 법인(단체) 현황(소개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및 내규),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구체적으로) 1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 능력의 적정성(재원 조달 능력, 운영 능력 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 및 기구, 프로그램, 시설 운영 방법, 운영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 ④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 ⑤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각 1부 ⑥ 법인(단체) 재산내역․재산 평가 조서 및 연간(2025년/2026년 9월말 현재) 수익 조서 각 1부(공인회계사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 첨부) ⑦ 이사회 회의록 1부(청소년시설운영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내용) ⑧ 시설별 관계 법령에 근거한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자료 각 1부 ⑨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⑩ 사용인감 신고서, 서약서 각 1부 ⑪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8. 수탁자 선정 ❍ 선정시기 : 선정 심사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 선정방법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중 최고득점 단체를 선정 - 신청단체가 없거나 1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하여도 1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합 여부 심사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 가. 1차 서류심사 시 주관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형식적 요건 검토 나. 2차 면접심사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 대표자 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점 부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종합점수를 평균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협약 (단,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단독 신청 :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협약 대상자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시설운영계획, 수탁기관, 프로그램 분야 배점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설운영계획, 수탁기관, 사업수행분야, 학교밖센터 운영 순) ※ 최고득점 1순위 기관만 공개하고 그 외 수탁 관련 모든 내용 비공개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제안발표는 신청단체(법인) 관계자가 해야 함. 발표자 포함 시설마다 2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질의응답은 참석자에 한하여 가능함 ※ 소요시간 : 20분 이내(PPT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선정기준 - 법인의 사업추진 의지와 수탁자의 재정능력 -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의 공신력,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 운영 프로그램의 참신성, 청소년 참여 적절성 - 사업계획(수탁기간)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시설물 관리계획 등 ❍ 심사결과 발표 : 추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구 분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정 량 적 평 가 (20) | 수탁 기관 (20) | 기관의 운영 기반 |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구성원의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비율) | 5 | ∘재무구조의 적정성 (보유재산 등 재정능력(자산 5천만원 이상 유무), 재정확보(법인전입금 유무 등)) | 5 | 사업수행실적 (3년간) | ∘청소년분야 활동 사업추진 실적 (청소년시설 운영 및 기타 청소년활동 사업 수행실적) | 5 | ∘청소년분야 평가 및 수상실적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 관련분야 표창 유무 등) | 5 | 소 계 | 20 | 정 성 적 평 가 (80) | 시설 운영 계획 (35) | 사업운영계획 | ∘시설운영·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시설운영 이해도, 수탁 목적, 비전, 기본계획 등 종합 검토) | 10 | ∘조직구성 및 인력활용 적정성 (운영책임자 ‧종사자 전문성, 관련 법・지침에 따른 인력 확충 및 배치 여부 등) | 5 | 시설경영계획 | ∘ 연 도별 예산 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5 |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및 활용 계획 | 5 | 지역협력계획 | ∘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가능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 등) | 10 | 소 계 | 35 | 사업 수행 분야 (25) | 사업수행 운영계획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개별상담 지원 | 5 |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5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보 및 위기청소년 발굴 | 5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 5 | 소 계 | 25 | 학교밖 센터 운영 (20) | 사업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체계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 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세부 프로그램의 구체성 | 5 | 사업운영실적 | ∘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활동 실적 | 5 | 홍보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보제공 및 발굴 계획 | 5 | 소 계 | 20 | 총 계 | 100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 「심사항목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전주·인후청소년센터】 구 분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정 량 적 평 가 (20) | 수탁 기관 (20) | 기관의 운영기반 |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구성원의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비율) | 5 | ∘재무구조의 적정성 (보유재산 등 재정능력(자산 5천만원 이상 유무), 재정확보(법인전입금 유무 등)) | 5 | 사업수행실적 (3년간) | ∘청소년분야 활동 사업추진 실적 (청소년시설 운영 및 기타 청소년활동 사업 수행실적) | 5 | ∘청소년분야 평가 및 수상실적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 관련분야 표창 유무 등) | 5 | 소 계 | 20 | 정 성 적 평 가 (80) | 시설 운영 계획 (45) | 사업 운영 계획 | ∘시설운영·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시설운영 이해도, 수탁 목적, 비전, 기본계획 등 종합 검토) | 15 | ∘조직구성 및 인력활용 적정성 (운영책임자 ‧종사자 전문성, 관련 법・지침에 따른 인력 확충 및 배치 여부 등) | 10 | 시설경영계획 | ∘연도별 예산 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5 |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및 활용 계획 | 5 | 지역협력계획 | ∘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가능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 등) | 10 | 소 계 | 45 | 프로 그램 분야 (35)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 주 5일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 5 | ∘학교, 대안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5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5 | ∘시설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5 | ∘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 5 | ∘ 공모사업 프로그램운영(성평등가족부 등 외부기관 ) | 10 | 소 계 | 35 | 총 계 | 100 | ※ 위 「심사항목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구 분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정 량 적 평 가 (20) | 수탁 기관 (20) | 기관의 운영 기반 |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구성원의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비율) | 5 | ∘재무구조의 적정성 (보유재산 등 재정능력(자산 5천만원 이상 유무), 재정확보(법인전입금 유무 등)) | 5 | 사업수행실적 (3년간) | ∘청소년분야 활동 사업추진 실적 (청소년시설 운영 및 기타 청소년활동 사업 수행실적) | 5 | ∘청소년분야 평가 및 수상실적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 관련분야 표창 유무 등) | 5 | 소 계 | 20 | 정 성 적 평 가 (80) | 시설 운영 계획 (45) | 사업운영계획 | ∘시설운영·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시설운영 이해도, 수탁 목적, 비전, 기본계획 등 종합 검토) | 15 | ∘조직구성 및 인력활용 적정성 (운영책임자 ‧종사자 전문성, 관련 법・지침에 따른 인력 확충 및 배치 여부 등) | 10 | 시설경영계획 | ∘ 연 도별 예산 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5 |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및 활용 계획 | 5 | 지역협력계획 | ∘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가능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 등) | 10 | 소 계 | 45 | 프로 그램 분야 (35)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5 | ∘체험중심의 성교육 추진 | 5 |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교육 | 5 | ∘주말・방학캠프 등 특별기획 프로그램 운영 | 5 | ∘청소년성문화동아리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 5 | ∘청소년성문화센터 홍보 및 성인식 개선 활동 | 5 | ∘ 공모사업 프로그램운영(성평등가족부 등 외부기관 ) | 5 | 소 계 | 35 | 총 계 | 100 | ※ 위 「심사항목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9. 협약체결 ❍ 선정된 수탁단체는 전주시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위탁기간에 대한 위탁금 및 위탁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상기 순서에 의거 A4 규격으로 편철하여 각 10부 제출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인(단체) 부담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단체)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 신청자를 선정함 ❍ 위탁기간 중 시설에 변동이 있을 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인구정책과 청소년팀(☎ 063-281-2253, 225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요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1)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나. 규모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2) 그 밖에 업무 관련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 분 | 자 격 기 준 | 센터의장 (센터장)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관리 업무 수행 직원 (팀장)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팀원)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종사자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 입지기준 지원센터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규모 지원센터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나.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를 갖춘 1개 이상의 상담실 다. 1개 이상의 상담대기실 라. 1개 이상의 휴게실. 다만, 다목에 따른 상담대기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1개 이상의 교육실 4. 전문인력 기준 | 구분 | 자격기준 등 | 가. 지원센터의 장(센터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겸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청 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팀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常勤)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다.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 직원 (팀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ㆍ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구 분 | 자 격 기 준 |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센터장)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팀원 및 전문강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1. 첨부서식 <서식 제1호> | 전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수탁 신청서 | 1 | <서식 제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2 | <서식 제3호> | 신청 법인(단체) 현황 | 3 | <서식 제4호> | 전주시 청소년시설 사업계획서 | 4 | <서식 제5호> |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 6 | <서식 제6호> | 연도별 자체 투자계획서 | 7 | <서식 제7호> |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 8 | <서식 제8호> | 법인(단체) 재산현황 | 9 | <서식 제9호> | 사용인감 신고서 | 10 | <서식 제10호> | 서약서(각서) | 11 | <서식 제11호>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12 | <서식 제12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13 | <서식 제1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4 | <서식 제14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15 | <서식 제1호> 전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수탁 신청서 수 탁 신청시설 | 시 설 명 | | 소 재 지 | | 신청법인 또는단체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법인설립일 | | 법인또는 단체현황 | 목적사업 | | 정관승인일 | | 기본재산규모 및 평가액 | 건물 | 동,연 ㎡ 천원 | 토지 | 필지, 연 ㎡ 천원 | 수익사업용재산규모 및 평가액 | 건물 | 동,연 ㎡ 천원 | 토지 | 필지, 연 ㎡ 천원 | 연간수익액 | 계 | 천원 | 사업수익 | 천원 | 후원금 및 기타 | 천원 | 청소년법인 및 단체운영 현 황 | 시설종류 | 시설명 | 소재지 | 인가일자 | 운영개시일 | | | | | | | | | | | | | | | | 전주시 공 고 제2026-2025호에 의거 상기 청소년시설(해당시설) 시설 관리운영 수탁을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 법인 또는 단체 : (인) 전주시장 귀하 | 〇 구비서류 가. 전주시 청소년시설 수탁 신청서 1부(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신청 법인(단체) 현황(소개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및 내규),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운영능력, 자부담능력 등)과 운영 계획의 타당성 (프로그램, 시설운영방법,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 라.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 마. 연도별 자체 투자계획서,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각 1부 바. 법인(단체) 재산내역, 재산평가조서, 연간(2025년/2026년 9월말 현재) 수익 조서 각 1부 (공인회계사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 첨부) 사. 이사회 회의록 1부 (청소년시설운영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내용) 아. 시설별 관계 법령에 따른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자료 각 1부 자.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차. 사용인감 신고서, 서약서 각 1부 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서식 제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기관ㆍ단체ㆍ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 시설ㆍ 인력현황 |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종사자 : 총 명 (청소년지도사 명, 청소년상담사 명, 기타 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전주시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 명세서 1부 4. 전문인력 보유현황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사 |  | 지 정 |  | 지정서 발급 | 신청인 | 처리기관 : 전주시 | <서식 제3호> 신청 법인(단체) 현황 1. 기본현황 - 법인명 : - 주사무소 소재지 : - 법인유형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전 화 : - 팩 스 : 2. 설립근거 및 목적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 주요경력 | 자격내용 | | | | | | 4. 구성인원 : 총 명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등 전문인력 명 ※ 첨부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5.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 내 용 | 비고 | | | | 6. 주요기능(사업내용) 7. 법인(단체)의 기구(도표) <서식 제4호> 전주시 청소년시설 사업계획서(예시) 1. 시설현황 2. 운영목적 ○ 운영목표 및 비전 ○ 기본운영방침(사업의 주된 특징, 기대효과 등) 3. 세부 사업계획 ○ 청소년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3개년 사업계획 -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수련대상 - 운영지도계획 - 청소년 참여계획 등 4. 조직 및 인력관리 ○ 기구 및 조직 운영계획, 직원 수급계획 ○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지도사 자격증 사본 첨부 등) ○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고용‧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5.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및 활용 계획 6. 시설안전기준 및 운영계획 7. 영업활동계획(수련인원확보, 홍보 등) 8. 재정운영계획 ○ 수지계산서*(2027년, 2028년, 2029년 별도 작성)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2027년∼2031년) - 수입예산액(산출내역) 과 목 | 예 산 액 | 산 출 근 거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지출예산액(산출내역) 과 목 | 예 산 액 | 산 출 근 거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 추정 손익계산에 따른 대책 - 자체부담액 : 천원 ○ 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방안 등 9. 중복 수탁 여부 기재(업무 전담성) 10. 지역사회 발전기여(지역연계성) ○ 지역기관 협력계획 ○ 지역자원 활용계획 ○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11. 기타사항(특기사항) ○ 타 기관과의 차별화 특수사업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 방안 등 ※ 본 서식은 청소년시설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 가능 <서식 제5호>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 단체(법인) 및 종사자의 청소년 관련 수상 실적 수상일시 | 소속 | 직위 | 수상자 명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비고 | | | | | | | | ※ 첨부 : 표창장 사본 (장관 표창 이상) 2. 단체(법인)의 청소년 관련 (시설) 사업 추진 실적 일시 | 사업명 | 주최/주관 | 추진내용 (예산지원) | 비 고 | | | | | | ※ 첨부 : 증빙자료 3. 청소년 시설 또는 유사시설 운영 실적 시 설 명 | 시설설립 목 적 | 운영기간 | 주요운영 실적 | 비 고 | | | | | | ※ 첨부 : 증빙자료 ※ 청소년시설 등 운영 시 3년이내 평가결과 작성(구. 여가부 등) <서식 제6호> 연도별 자체 투자계획서 □ 자부담 내역 (단위:원) 연도별 *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2027년∼2031년) | 금 액 | 비고 | 계 | | | 2027년도 | | | 2028년도 | | | 2029년도 | | | ※ 첨부 :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1부 법인(단체)명 : (인) 전주시장 귀하 <서식 제7호>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법인(단체)은 전주시 ◯◯◯◯◯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의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시설 운영비 및 시설 장비 구입비 등으로 최초 수탁년도 일금 원(₩ 원)과 향후 수탁기간 동안 시설 운영비 및 시설 장비 구입비 등을 매년 일금 원(₩ 원) 이상의 재정부담액으로 위탁계약 체결 시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또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기 법인 재정부담액 이외에도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 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주시장 귀하 <서식 제8호> 법인(단체) 재산현황 1. 재산내역 가. 동산현황(공증 등 증빙자료 첨부) 동산형태 | 금 액 | 소유자 | 관계 | 비 고 | 계 | | | | | | | | | | ※ 2026. 9월 말 현재 잔액증명서 첨부 나. 부동산현황 : 총 천원(등기부등본 첨부)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구분 ○ 토지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 (백만원) | 연간수입 | 계 | | | | | | | | | | | | ○ 건물 소재지 | 구조 및 용도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 (백만원) | 연간수입 | 계 | | | | | | | | | | | | 2. 재산 평가 조서 3. 수익조서(공인회계사에서 발행하는 증빙서) 가. 2025년도 나. 2026년도 9월 말 현재 <서식 제9호> 사용인감 신고서 사 용 인 감 | 위 인감을 ◯◯◯◯◯센터 위탁운영 신청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전주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 및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은 본 위탁운영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주 소 : 대 표 자 : (인) ※ 법인 : 법인 인감날인, 단체 : 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전주시장 귀하 <서식 제10호> 서 약 서(각서) 법인(단체)명 : 대표자명: 위 법인(단체)은 전주시 청소년시설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주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는 전주시 “◯◯◯”사무의 수탁자로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금지 4.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금지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주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전주시 민간위탁사무 “◯◯◯ 운영”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주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주시는 ◯◯◯◯◯ 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위 탁법 인(단체) 심사 및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 인정보는 평가․선정, 계약체결, 수탁기관 관리․운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 목 | 성명, 주소, 자격증,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이 작성한 관련 개인정보 일체 | 3. 제3자제공 대상자 | 심사 및 선정을 위해 위촉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심사 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확인자(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센터의 취업자 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전주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첨부파일

1건

전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