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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민원과2026-10-15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민원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10. 15. 2. 고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로 26

도로명주소폐지고시문(261015).hwpx(63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고시 제2026 - 16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우리군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 도로명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로 26 - 폐지 1건 구분 | 종전 주소 | 도로명 주소 | 폐지사유 | 고시일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063-580-4234)에 문의 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0http\://www.buan.go.kr;1;0;0;http://www.bu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an.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폐지내역(261015).xlsx(9 kb)

엑셀 첨부 본문
구분 | 종전 주소 | 도로명 주소 | 폐지사유 | 고시일 건물번호 폐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463-3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로 26 | 건물 멸실 및 건축물대장 말소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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