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파주읍
공고번호파주시 파주읍 공고 제2026-70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4: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3.(8일간)
2.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읍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박○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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