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5.(목)~10. 20.(화)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68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2026. 10. 6.자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 구성 조문을 개편된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나. 조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 출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감사실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 전화번호: 032-880-4585 (FAX: 032-880-4859)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나.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 안 번 호 | 2026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
1. 개정이유
2026. 10. 6.자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 구성 조문을 개편된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나. 조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행정예고: 2026. 10. 15.(목) ~ 2026. 10. 20.(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자치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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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생 략) |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4항의 위원 중 자치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 | ② ------------------------------------------------ 자치행정국장 ----------. |
③ (생 략) ④ 내부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자치안전행정국장 , 감사실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자치행정국장- --------------------------------------------------- |
⑤ ∼ ⑥ (생 략) | ⑤ ∼ ⑥ (현행과 같음) |
제10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각종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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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작성자: 代 감사실 감사팀장 서선애
검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 감사실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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