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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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686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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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 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 적 근 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제47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다모다 신기1호점 | 박*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 57, 1층 일부호 (주안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차) | ○ 과태료 206,000원 과 태 료: 200,000원 가 산 금: 6,000원 |
핑구(PING9) | 김*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18, 힐탑플러스 2층 211호 (주안동) |
제이넥스(J-NEX) | 김*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104번길 30 (주안동, 인천주안한신휴플러스) |
4.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미추홀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이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미추홀구 위생과 식품위생팀(☏ 032-880-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