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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위생과2026-10-15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8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685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미추구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20pixel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풍림소머리곰탕 | 권*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00 (학익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차) | ○ 과태료 206,000원 과 태 료: 200,000원 가 산 금: 6,000원 | 일반음식점 | 영자와 병태야 | 박*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개리 64, 102호 (용현동) | 기타식품 판매업 | 바로마켓 | 농업회사법인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1층 (문학동) | 일반음식점 | 브라더스&데일리비어 | 문*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지하1층 (문학동, 인천문학경기장 1동 주경기장)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2차) | ○ 과태료 412,600원 과 태 료: 400,000원 가 산 금: 12,600원 | 일반음식점 | 장충동왕족발 | 장*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물량로4번길 34 (숭의동) | 4.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미추홀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이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미추홀구 위생과 식품위생팀(☏ 032-88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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