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흥해읍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흥해읍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4: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에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463번길 장○진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흥해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포항시 다른 공고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