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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죽도동2026-10-15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죽도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죽도동 공고 제2026-7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2.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죽도로28번길, 남O민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내용 : 무단전출 4. 공고 방법 : 죽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남O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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