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9년 09월생)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2026. 10. 29.
2. 공고대상: 이*국 외 3명
3.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양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0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양학동 공고 제 2026 – 26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9년 09월생)에 대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2. 공고대상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발급기간 |
이 * 국 | 090908 | 포항시 북구 양학로 19-8 | 2026. 10. 1.~2027. 9. 30. |
김 * 빈 | 090923 | 포항시 북구 이동로 48-11 | 2026. 10. 1.~2027. 9. 30. |
한 * 환 | 090925 | 포항시 북구 양학로 158 | 2026. 10. 1.~2027. 9. 30. |
이 * 주 | 090930 | 포항시 북구 득량길 20 | 2026. 10. 1.~2027. 9. 30. |
3. 공고내용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발급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시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17세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과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하시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사진 1장(3.5cmX4.5cm)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처 : 양학동행정복지센터 (☎054-240-7755)
2026. 10. 15.
포항시 북구 양 학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