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도시숲 및 녹지대 등 녹지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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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공고 제2026-39호
2026년 도시숲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관내 도시숲 및 녹지대 등 녹지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Ⅰ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 근무지 | 근무기간 | 단가 | 업무내용 | 비고 |
도시숲 유지관리 | 2명 | 관내 녹지대 일원 | 11.2.~11.30. (1개월간) | 82,560원/일 | ⦁녹지시설 유지관리 ⦁수목 전정 및 예초ㆍ제초 등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녹지관리 지원 등 | |
※ 예산 및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운영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Ⅱ | | 근무여건 |
・ 근로기간 : 채용분야별 근무기간 확인
- 예산범위 내 각 사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기간 및 일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인 건 비 : 82,560원/일 (주휴수당 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근무일수는 월별 탄력적 운영
-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할 수 있음
・ 4대 보험 의무가입, 개인부담금 공제 후 익월 5일 이전 은행 계좌로 임금 지급
・ 근로자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제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에 의거하여 근무여건상 공휴일(대체 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 포함)에 근무할 경우 서로 합의하에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근로할 수 있다.
・ 본인사정으로 지각 및 조퇴하였을 경우 실 근로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
- 임금 등 시간당 단가 × 실 근로시간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장 투입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시 → 반액 임금, 절반 이상 근무시 → 1일 임금 전액 지급
・ 참여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
Ⅲ | | 선발기준 |
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자
・ 공고일 기준 20세(2006. 10. 15.)이상인 자
나. 우대사항
・ 관련 업무 유경험자
・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및 취업취약 계층에 해당되는 자(해당자 증명서류 제출)
・ 녹지관리(조경, 원예) 근무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술교육 이수자 (증명서류 제출)
・ 1톤 화물트럭을 보유하고 업무에 사용 가능한 자
・ 기계톱, 예초기, 트리머 등 조경 장비 사용 능숙자
Ⅳ | | 신청자격 제한 ⅣⅤ |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육체노동임을 고려, 작업도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정신질환, 간질 등)
・ 고혈압(최고160/최저100mmHg 이상) 또는 당뇨(200mm/dl 이상)인 자
・ 기타 녹지관리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Ⅴ | | 채용일정 및 접수안내 ⅣⅤ |
가.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 (7일)
나. 접수기간 : 2026. 10. 22.(목) (1일)
(※ 접수기간 중 09:00 ~ 17: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 신청접수 또는 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3층 그린웨이추진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청림동), 3층
마. 면 접 : 2026. 10. 26.(월)
※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예정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불합격자 별도 통보하지 않음)
Ⅵ | | 제출서류 ⅣⅤ |
가. 채용신청서 1부 (첨부1 참조)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포함 1부 (첨부2 참조)
다. 근무경력 확인서 1부 (첨부3 참조)
라.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첨부4 참조)
마.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첨부5 참조)
바.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첨부6 참조)
사.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아. 대상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경력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인정)
- 취업취약계층 증명서류
- 녹지관리(조경, 원예)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기술교육 이수증 등
Ⅶ | | 유의사항 ⅣⅤ |
가.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시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 제출된 일건서류에 착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작성자의 귀책이며, 추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선발자 중 개인사정 등으로 사역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에서 대체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바.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 서식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www.pohang.go.kr;1;0;0;http://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 고시공고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에 의거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린웨이추진과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자.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포항시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054-270-5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채용 신청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도시숲유지관리원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우대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가점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가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차량여부 | 화물트럭 ( 유 / 무 ) 승용차 ( 유 / 무 ) |
장비사용 | 예초기( 여 / 부 ) 엔진톱 ( 여 / 부 ) 트리머 ( 여 / 부 ) 기타 사용가능 장비명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교육이수 | 자격증/교육이수 | 자격증, 교육 취득(예정)일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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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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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첨부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
[첨부3]
근무경력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기 관 명 | 사 업 분 야 | 근무기간(월) | 비 고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위와 같이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2026. . .
기관명 : 직급 성명 (인)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
[첨부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첨부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
[첨부6]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
[첨부7]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