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제20조, 제42조, 제79조「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처분근거 :「건축법」제20조, 제42조, 제79조,「행정절차법」제21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20조, 제42조, 제79조,「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불능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처분근거 :「건축법」제20조, 제42조, 제79조,「행정절차법」제21조
대상자 | 행위위치 | 위법행위 | 비고 |
성명 | 주소 |
윤*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376-86 | 조경훼손, 가설건축물 신축(미신고) | |
4. 처분대상 :
5. 안내사항 : 기간 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 하남시 건축과 건축관리팀(☎ 031-790-5870)
2026년 10월 15일
|
하 남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