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 압류_밤샘주차) .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 남 시 장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체납과태료 | 위반내용 | 압류재산 | 반송사유 | 비고 |
부영환 | 1970.05.**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1201동***호 | 319,800원 | 차고지외 밤샘주차 | 차량경기91바2903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공고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하남시청 차량등록과 교통지도팀(☎ 031-790-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