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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차량등록과2026-10-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7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 압류_밤샘주차) .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 남 시 장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체납과태료 | 위반내용 | 압류재산 | 반송사유 | 비고 | 부영환 | 1970.05.**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1201동***호 | 319,800원 | 차고지외 밤샘주차 | 차량경기91바2903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공고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하남시청 차량등록과 교통지도팀(☎ 031-79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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