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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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 남 시 장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유발생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곽근우 | 1970.12.**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27, 1806동 ***호 | 2026.07.25 | 차고지외 밤샘주차 | 과징금 10만원 | 폐문부재 (보관일경과) | |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공고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부기한(2026. 10. 30.)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징금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하남시청 차량등록과 교통지도팀(☎ 031-790-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