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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차량등록과2026-10-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72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 고지_밤샘주차) .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 남 시 장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유발생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곽근우 | 1970.12.**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27, 1806동 ***호 | 2026.07.25 | 차고지외 밤샘주차 | 과징금 10만원 | 폐문부재 (보관일경과) | |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공고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부기한(2026. 10. 30.)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징금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하남시청 차량등록과 교통지도팀(☎ 031-79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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