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 사전통지_밤샘주차) .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 남 시 장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유발생일 | 위반내용 | 처 분 예정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부영환 | 1970.05.**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1201동***호(망월동, 미사강변파크뷰) | 2026.09.23 | 차고지외 밤샘주차 | 과징금 10만원 | 폐문부재 (보관일경과) | |
민창식 | 1978.04.** |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67번길 37-**, ***호(덕풍동) | 2026.08.18 | 차고지외 밤샘주차 | 과징금 10만원 | 폐문부재 (보관일경과) | |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공고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10.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하남시청 차량등록과 교통지도팀(☎ 031-790-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