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2026. 10. 15.(목)에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군청, 각 읍ㆍ면), 군 홈페이지(입법예고)
붙임 1. 공고 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757호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사업의 명칭과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기간 및 범위,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23조)
다.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안 제32조)
3. 제정 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6.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7.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도시과, ☎: 031-770-3813, Fax: 031-770-2812,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換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집단환지(集團換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보류지(保留地)”란 환지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 용지 및 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5. “다른 자리 환지”란 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 용지 등의 환지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6. “평균부담률”이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에서 총사업비를 권리가액과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토지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增換地)”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사업은 양평군 국수역세권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사업의 시행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기간 및 범위) ① 사업 기간은 법 제17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시행 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을 위한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청 내에 두고 사업 시행 여건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8조(사업비) ① 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일반회계 및 그 밖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 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비용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공고) 공고는 양평군보와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1조(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 ①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할 수 있으며,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 계획이 되도록 제24조에 따른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 시행 전ㆍ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환지 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르며 정리 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한다.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시설 용지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5. 과소 토지의 환지 등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제4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증환지할 수 있다.
6.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인 사유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③ 기존 건축물이 없는 주거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예정지의 사용)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 효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면적증감분 발생 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이 경우 납부할 토지 대금은 납부할 시점의 토지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집단환지의 지정) ① 군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3-2에 따라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집단환지의 지정 절차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상가ㆍ아파트 등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로 정한 토지의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하여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각되는 공공시설 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군수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공공시설 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 부담) 사업 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부담 방법은 사업 시행 전·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 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7조(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 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18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환지 면적과 권리면적의 차이에 제곱미터당 청산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 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을 정한 후 양평군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분할 교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증명서 발급) 군수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그 밖의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정 신고) 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고한 날부터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정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신고를 한 날부터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제23조(신고 의무 불이행자의 책임 한계) 토지소유자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토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양평군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 근무 경험 또는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 5명 이내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제3조에 따른 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시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협의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사업 참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 공무원, 직무 관련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3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등으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도시건설국 도 시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도시과장 표 승 만 |
팀 장 직위․성명 | 도시개발팀장 정 을 석 |
담당자 성명․전화 | 강 민 수 (770-3813) |
[별지 제1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제21조제1항 관련)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 제출 등 본인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지 구 명: 양평 국수역세권
환지예정지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복포리________________ (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첨부서류: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소유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선정 해지 신고(제21조제2항 관련)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 제출의 대리인 선정을 해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지 구 명: 양평 국수역세권
환지예정지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복포리________________ (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첨부서류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소유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성명 변경 신고(제22조 관련)
지 구 명: 양평 국수역세권
환지예정지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복포리________________ (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변경사항
변경 전 주소․성명 | 변경 후 주소․성명 | 비 고 |
| | 해당란에 √표시 □ 토지소유자 □ 대리인 |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토지소유자(대리인)의 주소․성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 첨: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등기 신고(제22조 관련)
지구명 | 종 전 의 토 지 | 환 지 예 정 지 | 비 고 |
리 명 | 지 번 | 지 목 | 지 적 (㎡) | 블 록 | 롯 트 | 권 리 면 적 (㎡) | 환 지 면 적 (㎡) | 과 도 면 적 (㎡) | 부 족 면 적 (㎡) |
양평 국수역세권 | | | | | | | | | | | |
환지예정지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종전 토지의 분할ㆍ합병의 지적정리 및 부동산등기를 완료하고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2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 첨: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양 평 군 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④ 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