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760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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