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6_3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고시 제2026-2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진 천 군 수
1. 하천점용허가 제2026-32호
2. 하천의 명칭
○ 성암천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진천군수(건설하천과)
○ 주소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성암천 큰보 가동보 설치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627번지(627-57번지선) 일원
○ 면적 : (영구) 711㎡
(일시) 1,7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기간 : (영구) 2026.10.14. ~ 영구
(일시) 2026.10.14. ~ 2027.12.31.
7. 기타 관련 서류는 진천군청 건설하천과 하천팀(☎539-4273)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