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3-1 군유림의 입목을 매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찰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군유임산물(입목) 매각 입찰공고(초평면 금곡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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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 호
2026년 군유임산물(입목) 매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매각 세부내역
임산물 소재지 | 수종명 | 본수 (본) | 입목축적 (㎥) | 생산예정량 (㎥) | 시가표준액 (원) | 산출금액 (원) |
합 계 | | 3,146 | 985.35 | 810.57 | - | 16,722,000 |
초평면 금곡리 산3-1(1소반) 3.20ha | 낙엽송 | 682 | 398.98 | 330.75 | 27,300 | 9,029,595 |
굴참나무 | 122 | 34.02 | 27.52 | 6,020 | 165,683 |
신갈나무 | 282 | 106.02 | 85.77 | 6,020 | 516,336 |
기타활엽수 | 800 | 51.62 | 41.76 | 6,020 | 251,398 |
초평면 금곡리 산3-1(2소반) 1.80ha | 낙엽송 | 675 | 272.38 | 225.80 | 27,300 | 6,164,422 |
신갈나무 | 270 | 62.10 | 50.24 | 6,020 | 302,438 |
기타활엽수 | 315 | 59.85 | 48.42 | 6,020 | 291,480 |
※ 예정가격 천원단위 절사
나. 반출기간 : 물건인도일로부터 30일
다. 입찰참가 유의사항
1) 반드시 첨부파일의 군유림 임산물 매각 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현지 확인 후 공고 내용과 현지가 부합됨을 확인한 후에 응찰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자격요건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진천군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진천군 산림녹지과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책임 및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8:00
나. 입찰서 제 출 처: 진천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다. 개찰일시/장소: 2026. 10. 23.(금) 10:00 / 진천군 산림녹지과
4.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할 서류
가. 입찰등록일 현재 진천군에 체납액이 없고, 진천군 관내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 및 진천군 관내 산림조합, 진천군 관내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업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는 대리인 자격으로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다. 진천군 관내 등록 업체 증빙 서류[원목생산업 등록증,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증명 서류는 입찰서 마감 일시(2026 10. 21.(수) 18:00)까지 직접 제출한 서류만 인정
<입찰 시 적격 수급인 관련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추가(임의제출) 서류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증명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안전관리자 등 선임 증명서류 (관리감독자는 업무 수행 증빙서류)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20명~49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명 이상) 관리감독자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계획서 , 작업지휘자 지정서(자체 서식) *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시 해당 작업계획서 등 포함 보호구 보유 현황 및 지급 계획서(자체 서식) | 임업기계·장비 활용 계획 산림경영기술자 보유 및 벌목원 투입 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 후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진천군금고에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계약 시 제출서류
가. 관내 원목생산업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목생산업등록증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라. 계약보증금(낙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현금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군유림 임산물 매각계약서(안) 및 매각계약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진천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에 비치되어 있는 재적조사서 및 현지를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매수 임산물 반출 시 주변 입목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손상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낙찰자에게 취득제한이나 행정, 법령상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개찰의 공정성을 위해 개찰 당일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을 방문하여 개찰 상황을 관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바. 매수자는 대금 납부 후 납입 영수증을 진천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시어 임산물을 인도 받은 후 계약상의 의무 및 관계법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3-539-3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진 천 군 수
2026년 초평면 금곡리 산3-1 벌채구역도(1 2소반).pdf
PDF 첨부 본문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구역도
(1/5,000 또는 1/6,000 지형도에 임소반, 임상, 영급, 소밀도, 사업위치 표시)
200 175 125
12 답
0-
89
가
135.5
11 전
13 전
136.5 171.4
1-0-1-0
16
전
15 전
14 전
98.5
금 곡 골 리
17 답 196.4
68
도
0
18 답 100
19 답 125 2
20 답
어
192.2
22 21 답 150
전
175
답
164.4
150 24
전
23
125
넘 185.5
25답
32 전
도
1
68
초
1
100 31
전
33
전 26
전 27 전 186.9
1
34
30
전 전
36 전 100 28
전
35 전
68
9도 88.0
37
전
125
38 전 29 전
87.0 182.2
40 전
41
전 150
42
전
1-0-2-0
43
전
69 12 173.6
100
0도
2전
200.2
125
범
벌채구역 잔존구역 운재로 소재지 : 충북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
례
입찰서(초평면 금곡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입찰서 |
입찰 내용 | 공고번호 | 진천군 제2026-1673호 | 입찰일 | 2026. . . |
건명 | 2026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3-1 입목매각 입찰공고 |
금액 | 금 원정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매각계약서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등 설치조건을 준수하여 위의 입찰금액으로 임산물 반출기한을 엄수하여 입목은 물론 지엽 등 벌채 부산물을 전량 수거해 반출 처리할 것이며, 운반로 및 작업로의 복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계약서 및 계약조건(초평면 금곡리).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진천군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2026년 군유임산물(입목) 매각
《계 약 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1. 진천군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성 명 :
담 당 자 진천군 산림녹지과
직․성명 :
진천군수 귀하
【붙임 2】
2026년 군유임산물 매각계약서 |
(제1쪽) |
임산물 소재지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경영계획구 | 임반·소반 |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 산3-1 | 임야 | - | 1 |
반출(벌채)기간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채취(벌채)면적 | 3.2㏊ |
|
임산물 종류 | 수량 | 예정가격 (천원미만절사) | 용도 |
본수(본) | 입목재적(㎥) | 단가 | 금액(원) |
합 계 | 1,886 | 591.02 | | 9,964,000 | (천원단위절사) |
낙엽송 | 682 | 398.98 | 27,300 | 9,029,595 |
펄프, 화목 |
굴참나무 | 122 | 34.02 | 6,020 | 165,683 |
신갈나무 | 282 | 106.02 | 6,020 | 516,336 |
기타활엽수 | 800 | 51.62 | 6,020 | 251,398 |
| | | | |
|
매각대금 | 원 |
계약보증금 | 원 |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2026년 월 일 |
매 도 인(갑) 진 천 군 수 |
인
매 수 인(을)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붙임 1. 매각 계약 일반조건 1부. 2. 매각 계약 특수조건 1부. |
|
(제2쪽) |
매각 계약 일반조건 |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을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 위치도, 항공사진을 첨부하여 임산물의 인도를 서면 통보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군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흑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을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우리군금고에 귀속된다. 다만, 을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진천군금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ㆍ원목ㆍ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9조(수라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0조(임도시설)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1조(반출완료 통보)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을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갑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군유임산물 매각 계약 특수조건
1. 본 특수 조건은 진천군 소유의 군유림인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3-1 입목 매각 건에 적용합니다.
2. 입목 매수자는 사전에 매각 수량·품질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에 입찰하고 매각 계약에 응하여야 합니다.
3. 본 계약에서 매각되는 입목은 낙엽송, 굴참나무, 신갈나무, 기타활엽수로 소재지 인근 수목의 과벌에 특히 주의하여 벌채 작업하여야 합니다.
4. 현장 방문 시에 주변 여건 및 반출 노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지정 작업로에서 실행하여야 합니다.
5. 본 임지는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 등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입목매각대금에서 소나무류는 제외하였으므로 파쇄 후 반출처리하여야 합니다.
6. 매각 산물의 반출작업 시 반출노선의 노면상태에 적합한 톤수의 화물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적을 금하여야 합니다. 반출로(임도 및 농로)의 보수는 매수자가 실행하여야 하며 반출완료 후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정비, 노면정비, 원상복구, 조림사업을 위한 하층식생 제거 및 정리작업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본 임지는 2027년 조림사업 예정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엽 등 벌채 부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반출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3조를 준용하여 매각 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ㆍ품질 또는 산림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매각 계약된 군유림 입목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반출 완료 후 작업로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0. 매각 생산재의 반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매수 계약자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026년 군유임산물 매각계약서 |
(제1쪽) |
임산물 소재지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경영계획구 | 임반·소반 |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 산3-1 | 임야 | - | 2 |
반출(벌채)기간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채취(벌채)면적 | 1.8㏊ |
|
임산물 종류 | 수량 | 예정가격 (천원미만절사) | 용도 |
본수(본) | 입목재적(㎥) | 단가 | 금액(원) |
합 계 | 1,260 | 394.33 | - | 6,758,000 | (천원단위절사) |
낙엽송 | 675 | 272.38 | 27,300 | 6,164,422 |
펄프, 화목 |
신갈나무 | 270 | 62.10 | 6,020 | 302,438 |
기타활엽수 | 315 | 59.85 | 6,020 | 291,480 |
- | - | - | - | - |
- | - | - | - | - |
|
매각대금 | 원 |
계약보증금 | 원 |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2026년 월 일 |
매 도 인(갑) 진 천 군 수 |
인
매 수 인(을)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붙임 1. 매각 계약 일반조건 1부. 2. 매각 계약 특수조건 1부. |
|
(제2쪽) |
매각 계약 일반조건 |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을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 위치도, 항공사진을 첨부하여 임산물의 인도를 서면 통보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군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흑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을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우리군금고에 귀속된다. 다만, 을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진천군금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ㆍ원목ㆍ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9조(수라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0조(임도시설)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1조(반출완료 통보)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을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갑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군유임산물 매각 계약 특수조건
1. 본 특수 조건은 진천군 소유의 군유림인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3-1 입목 매각 건에 적용합니다.
2. 입목 매수자는 사전에 매각 수량·품질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에 입찰하고 매각 계약에 응하여야 합니다.
3. 본 계약에서 매각되는 입목은 낙엽송, 신갈나무, 기타활엽수로 소재지 인근 수목의 과벌에 특히 주의하여 벌채 작업하여야 합니다.
4. 현장 방문 시에 주변 여건 및 반출 노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지정 작업로에서 실행하여야 합니다.
5. 본 임지는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 등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입목매각대금에서 소나무류는 제외하였으므로 파쇄 후 반출처리하여야 합니다.
6. 매각 산물의 반출작업 시 반출노선의 노면상태에 적합한 톤수의 화물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적을 금하여야 합니다. 반출로(임도 및 농로)의 보수는 매수자가 실행하여야 하며 반출완료 후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정비, 노면정비, 원상복구, 조림사업을 위한 하층식생 제거 및 정리작업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본 임지는 2027년 조림사업 예정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엽 등 벌채 부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반출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3조를 준용하여 매각 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ㆍ품질 또는 산림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매각 계약된 군유림 입목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반출 완료 후 작업로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0. 매각 생산재의 반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매수 계약자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