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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체육진흥과2026-10-1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669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1. 3.(화) / 20일간 ○ 예고방법: 홈페이지, 기타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 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669호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진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진천군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규정 정비 및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 추가(안 제19조)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수정(별표 1) ❍ 체육시설 사용료 수정(별표 2) 3. 조례개정안: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4. ~ 2026. 11. 3.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자: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진천군청 홈페이지(http://www.jc.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다.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기간: 2026년 11월 3일까지 마. 의견접수 기관: 진천군 체육진흥과 바.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주 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69-11 (진천군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502-1192-0028 사.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체육진흥과(☎043-539-7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에는”을 “해당하는 경우”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일수 만큼”을 “일수만큼”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복구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설명 | 용도 | 사용구분 | 평일 | 공휴일 | 비고 | 진천종합 스포츠타운 | 축구장 (인조)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 전용(기타행사) | 15,000 | 22,000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10,000원/1시간) | | 야구장 (인조)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10,000원/1시간) | | 테니스장 (실내·외)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실내 4면 실외 5면 | 일반사용료(개인) | 5,000(1면기준) | 1일 2시간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 | 소프트 테니스장 (실내)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실내 3면 | 일반사용료(개인) | 5,000(1면기준) | 1일 2시간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다목적 체육관A | 전용(체육경기) | 15,000 | 22,000 | | 전용(기타행사) | 20,000 | 30,000 | | 일반사용료(개인) | 5,000(1면기준) | 1일 2시간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 | 다목적 체육관B | 전용(체육경기) | 15,000 | 22,000 | | 전용(기타행사) | 20,000 | 30,000 |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냉·난방(실제사용금액/가스 판매가격 적용) | | 풋살장 (인조) | 전용(체육경기) | 5,000 | 5,000 | 감면 제외 | 부대시설사용료 | 조명탑(5,000원/1시간) | | 씨름장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 | 그라운드 골프장(인조)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 | 개인 무료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 | 시설명 | 용도 | 사용구분 | 평일 | 공휴일 | 비고 |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 축구장 (천연) | 전용(체육경기) | 30,000 | 45,000 | | 전용(기타행사) | 40,000 | 60,000 | | 육상트랙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20,000원/1시간) | | 다목적실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진천국민 체육센터 | 수영장 | 전용(체육경기) | 50,000 | 75,000 | 4레인 기준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 | 다목적실 | 전용(체육/기타) | 10,000 | 15,000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 | 역사 테마공원 | 축구장 (인조)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 전용(기타행사) | 15,000 | 22,000 | | 족구장 (인조)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덕산 유소년 축구장 | 축구장 (인조)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 전용(기타행사) | 15,000 | 22,000 | | 부대시설사용료 | 조명탑(10,000원/1시간) | | 광혜원 생활체육 공원 | 축구장 (인조)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 전용(기타행사) | 15,000 | 22,000 | | 부대시설사용료 | 조명탑(10,000원/1시간) | | 족구장 (인조)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 | 개인 무료 | 혁신도시 풋살장 | 풋살장 (인조) | 전용(체육경기) | 5,000 | 5,000 | 감면 제외 | 부대시설사용료 | 조명탑(5,000원/1시간) | | 초평생활 체육공원 | 실내체육관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 전용(기타행사) | 15,000 | 22,000 | | 일반사용료(개인) | 5,000(1면기준) | 1일 2시간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 | 다목적 운동장 (인조) | 전용(기타행사) | 10,000 | 15,000 | 풋살 불가 | 부대시설사용료 | 조명탑(10,000원/1시간) | | 시설명 | 용도 | 사용구분 | 평일 | 공휴일 | 비고 | 이월 다목적 체육관 | 실내체육관 | 전용(체육경기) | 10,000 | 15,000 | | 전용(기타행사) | 15,000 | 22,000 | | 일반사용료(개인) | 5,000(1면기준) | 1일 2시간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 |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 실내체육관 | 전용(체육경기) | 15,000 | 22,000 | | 전용(기타행사) | 20,000 | 30,000 |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부대시설사용료 | 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냉·난방(실제사용금액/가스 판매가격 적용) | | 소규모 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 | 개인 무료 | 그라운드 골프장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 | 개인 무료 | 화랑정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광혜원 테니스장(인조)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광혜원 족구장(인조)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혁신도시 족구장(인조) | 일반사용료 | 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 | 1. “기타행사”라 함은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전용사용”이라 함은 일정기간(주간․야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부대시설사용료(음향, 조명탑, 전광판)는 별도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다. 3.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4.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5. 관외거주자(단체)는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6. 일반사용료 감면규정(제14조제3항 관련) - 개인 50%감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및 임산부 2. 진천국민체육센터 일반사용료 (단위:원) 시설명 | 사용자 | 1일 이용 | 월 회원 | 비 고 | 개인 | 단체 | 일반 | 강습 | 수 영 | 일반(성인) | 3,000 | 2,500 | 50,000 | 60,000 | 강습 3회+자유수영3/주 | 강습 4회+자유수영2/주 (특강) | 30,000 | 강습 2회+자유수영(토요일) | 청소년,군인 | 2,000 | 1,500 | 40,000 | 50,000 | | 경로우대, 어린이 | 1,500 | 1,000 | 30,000 | 40,000 | | 아쿠아로빅 | 일반(성인) | | | | 40,000 | 강습3회/주 | | | | 30,000 | 강습2회/주 | 헬 스 | 전 체 | | | | 30,000 | 헬스트레이너 상주 | 다목적실 | 전 체 | | | | 20,000 | 강습 2회/주 | | | | 30,000 | 강습 3회/주 | 개인사물함 | 전 체 | | | | 4,000 | 중형 | | | | 2,000 | 소형 | 기 타 | 전 체 | | | | 3,000 | 회원증 재발행 | | | | 10,000 | 락카키 분실시 | 1) 단체입장은 20인 이상을 말한다. 2) 등록 및 기간 ❍ 이용 개시일 이전에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에 사전공지 한다. ❍ 가입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시간(제6조 관련) ❍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 (12:00~13:00 수질관리시간 휴장)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상·하반기 정기점검 기간, 국가 또는 지자체 행사 및 대회기간, 기타 시설의 보수 점검 등 필요한 경우 4) 감면(할인)규정(제14조제3항 관련) ❍ 관내 주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 10% 할인 ❍ 여성보건 10% 할인(12세~55세- 수영 및 아쿠아로빅) ❍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및 임산부 ❍ 감면 중복 시 최대 감면율 항목 단일 적용 ❍ 상·하반기 정기점검 기간, 국가 또는 지자체 행사 및 대회개최 등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기간의 일일 이용금액 (30일 기준) 5) 일반사용료의 반환규정(제15조제2항 관련)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이유 및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액을 전액 반환한다.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일반사용료 반환 - 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 개시일 이후: 10%공제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 (30일)기준 - 개시일 이후 아무런 사유 없이 환불을 할 경우 익월 등록 제한(질병 제외) - 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 불가 6) 연기규정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3.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일반사용료 (단위:원) 시설명 | 사용자 | 1일 이용 | 월 회원 | 비 고 | 개인 | 단체 | 일반 | 강습 | 수 영 | 일반(성인) | 3,000 | 2,500 | 50,000 | 60,000 | 강습 3회+자유수영3/주 | 강습 4회+자유수영2/주 (특강) | 30,000 | 강습 2회+자유수영(토요일) | 청소년,군인 | 2,000 | 1,500 | 40,000 | 50,000 | | 경로우대, 어린이 | 1,500 | 1,000 | 30,000 | 40,000 | | 아쿠아로빅 | 일반(성인) | | | | 40,000 | 강습3회/주 | | | | 30,000 | 강습2회/주 | 개인사물함 | 전 체 | | | | 4,000 | | 기 타 | 전 체 | | | | 3,000 | 회원증 재발행 | | | | 10,000 | 락카키 분실시 | 1) 단체입장은 20인 이상을 말한다. 2) 등록 및 기간 ❍ 이용 개시일 이전에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에 사전공지 한다. ❍ 가입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시간(제6조 관련) ❍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 (12:00~13:00 수질관리시간 휴장)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상·하반기 정기점검 기간, 국가 또는 지자체 행사 및 대회기간, 기타 시설의 보수 점검 등 필요한 경우 4) 감면(할인)규정(제14조제3항 관련) ❍ 관내 주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 10% 할인 ❍ 여성보건 10% 할인(12세~55세- 수영) ❍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및 임산부 ❍ 감면 중복 시 최대 감면율 항목 단일 적용 ❍ 상·하반기 정기점검 기간, 국가 또는 지자체 행사 및 대회개최 등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기간의 일일 이용금액 (30일 기준) 5) 일반사용료의 반환규정(제15조제2항 관련)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이유 및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액을 전액 반환한다.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일반사용료 반환 - 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 개시일 이후: 10%공제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 (30일)기준 - 개시일 이후 아무런 사유 없이 환불을 할 경우 익월 등록 제한(질병 제외) - 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 불가 6) 연기규정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7) 용도규정 ❍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위탁 운영하는 자가 실내체육관을 다목적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제9조(사용의 제한) ------------------------- 해당하는 경우 --------------------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 만큼 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 | 2. ------------------------------------------------------------------------------------------------------------------------------------------------------------------ 일수만큼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 원상복구하여야 --. | 제19조(체육시설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 제19조(체육시설 위탁관리) ① --------------------------------------------------------------------------------------------------------------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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