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842호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기준을 마련하고, 직속기관 자체 인사 사무를 정비하며, 보건소의 유사 중복 기능을 재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 분장사무 및 전결기준 신설
- (신설) 1.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지역사회 돌봄 자원조사 및 인프라 구축
3.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통합지원회의 운영
5.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지역특화 돌봄사업 운영
7.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8. 통합돌봄 평가 및 성과관리
나. (안 별표)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인사 분장사무 정비
- (현행) 직속기관 직원 근무지 배치
→ (개정) 부서 내 소속직원 배치
다. (안 별표)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업무이관
- (현행) 예방접종사업(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개정) 삭제
- (신설) 예방접종사업(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현행) 정신보건사업(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개정) 삭제
- (신설) 정신건강사업(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 까지 청도군수(참조:총무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총무과
나) 전화번호 : 054-370-6083 / 팩스번호 : 054-370-608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규칙 제 호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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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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