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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안전총괄과2026-10-15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40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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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40호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목적에 관한 사항 나. (안 제2조) : 정의에 대한 사항 다. (안 제3조∼제4조) : 상황실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 제5조∼제6조) : 상황실 운영 및 근무에 관한 사항 마. (안 제7조∼제9조) : 상황보고 및 전파에 대한 사항 바. (안 제10조∼제11조) : 기록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사. (안 제12조∼제14조) :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아. (안 제15조∼제18조) : 인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5. 행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고시공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 까지 청도군수(참조:안전총괄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안전총괄과 나) 전화번호 : 054-370-6157 / 팩스번호 : 054-370-631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훈령 제 호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상황실의 설치 및 구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초동보고, 신속한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상황실을 둔다. ② 상황실은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부서장이 맡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국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간부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 행정안전부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4.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및 상황관리 5. 인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6.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장비의 관리 총괄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2.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4.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5. 주요 재난상황관리 및 내용 분석 및 기록 6.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 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조·지원 8. 그 밖에 재난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근무 제5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24시간 상시 관리를 위해 3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명절, 연말연시, 연휴기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상황근무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복무) ①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20분 전에 출근하여 직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 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상황실 근무 이외의 당직근무, 지원근무에서 제외된다. ③ 상황근무자는 별표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7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 및 관계기관,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보고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군수 및 부군수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보고서의 종류 및 작성 방법)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서: 매일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별지 제1호서식) 2. 수시보고서: 필요 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별지 제2호서식) ②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를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계)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관계 기관의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 및 장비관리 제10조(기록관리) ① 상황근무자는 주요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별표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관리 및 점검)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며, 재난안전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12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3조(보안관리)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5조(결원보충) 군수는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다. 제16조(현업공무원 지정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상황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황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상황실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표]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20분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당일 상황근무자는 20분전에 상황실에 도착, 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근무자 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근무시작 즉시 NDMS에 등록하여 시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신고 - 전 근무자는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및 다음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평시 : “재난관리 일일상황” 보고서(06시 기준) 작성 ○ 수시 : 재난 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최초 - 중간 - 최종) 4. 상황보고 및 전파 ○ 군수, 부군수에게는 상황실장 또는 상황근무자가 직접 보고 ○ 유관기관 및 단체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FAX 등을 활용하여 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 외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단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상황을 전파 하여야 한다. | ■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eb7805e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54pixel | 일일 재난상황 보고 【20 . 00. 00.( ) 06:00 ~ 00. 00.( ) 06:00】 | 재난안전상황실 | 사각형입니다. 기상 상황 < 최저 ○○℃, 최고 ○○℃ 날씨 > 사각형입니다. 재난사고 발생현황 구 분 | 교통사고 | 화 재 | 안전사고 | 산 불 | 건수 | 사망/부상 | 건수 | 사망/부상 | 피해액 (백만원) | 건수 | 사망/부상 | 건수 | 사망/부상 | 피해액 (백만원) | 금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2026.00.00.부터 사각형입니다. 주요 재난안전사고 □ 교통사고:00건 ❍ □ 화 재 : 00건 ❍ □ 안전사고: 00건 ❍ □ 산 불 : 00건 ❍ ■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 즉시 보고 제 호 | | |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청도군 및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제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사망자ㆍ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 | 작 성 방 법 | 1. 사망자ㆍ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도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 | 년 월 일 요일 | | 1. 근무자 | 주간 | 소속: 직급: 성명: | 야간 |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2. 기상특보 발령현황 | ○ 「기상법」제13조의2에제1항 따라 기상청장이 발령한 특보 | 3. 중점 관리사항 | ○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주관에서 지시한 중점 관리사항 | 4. 주요 상황 처리현황 | 일시 | 발신기관 | 보고수단 | 내용 | 접수 | 보고(전파) | 수신기관 | <00 관련> | 00:00 | | 00구 재난안전상황실 | 휴대전화 | - | | 00:0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NDMS | - | <00 관련> | 00:00 | | | | - | | 00:00 | | | - | <00 관련> | 00:00 | | | | - | | 00:00 | | | - | | 5. 기타(주요 언론사항 등) | ○ TV, 인터넷뉴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 ※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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