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 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평창군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번호: 제2026-1575호
3.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1. 04.(수) <20일간>
4. 주요내용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용어 정의(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운영 및 재정지원 등(안 제4조)
○입사신청자격 및 선발(안 제5조)
○선발시기(안 제6조)
○자격제한(안 제7조)
○입사생 부담금(안 제8조)
○시행규칙(안 제9조)
붙임 1. 입법예고문(평창군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서(입법예고). 끝.
입법예고문(평창군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 - 1575호
「평창군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마포공공기숙사와 향토학사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및 지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공공기숙사 확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 정의(안 제2조)
❍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운영 및 재정지원 등(안 제4조)
❍ 입사신청자격 및 선발(안 제5조)
❍ 선발시기(안 제6조)
❍ 자격제한(안 제7조)
❍ 입사생 부담금(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인재육성과 인재육성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직접 방문(서면), 우편, 팩스
- 주 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연락처 : 033) 330 –2017 (인재육성과 인재육성팀)
- 팩 스 : 033) 330 - 2586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www.pc.go.kr) “고시공고” 및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에 게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1] 제정 조례안
평창군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평창군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숙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마포공공기숙사: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기숙사
나. 향토학사: 평창군이 건립에 출연한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 운영 기숙사
2. “입사생”이란 제1호의 시설에 입사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발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공공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포공공기숙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2. 향토학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강원대학교 기숙사 내)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 ① 공공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이 서울특별시, 강원대학교와 체결한 각 업무협약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공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분담하는 경비의 납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서울특별시, 강원대학교 등 기숙사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기관) 간에 구성한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① 학사의 입사 신청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인 또는 친권자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마포공공기숙사의 경우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신입생 및 재학생
3. 향토학사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②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 등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선발시기)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② 그 밖에 신청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학생
제8조(입사생 부담금) 입사생은 시설이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2.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또는「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공고, 신청, 선발 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행위로 본다.
의견제출서(평창군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법 규 명 | 「평창군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출 자 | 성 명 (개인/단체) | | 연락처 | |
주 소 | |
찬·반 의견 | 사유 및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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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평창군수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