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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축산농기계과2026-10-14

유기동물 (개) 보호에 관한 공고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농기계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4: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보호 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소유주를 찾기위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평창군공고 제20261568(유기동물보호조치).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공고 제2026-1568호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보호 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4. (10일)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No. | 공 고 대 상 | 발 견 장 소 | 발견 일시 | 축종 | 특징 | 1 | 개 | 믹스견 3살 추정 암 | 진부면 병안삼거리 부근 | 2026. 10. 11. | 2 | 잭러셀테리어 3살 추정 수 | ※ 보 호 장 소 : 평창군 유기동물보호소 3. 연 락 처 : 평창군청 축산농기계과 033) 330-1358 4. 기타사항 ○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실물법, 민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창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유기동물은 동물원, 동물애호가, 민간단체 등에 기증․분양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의거 동물의 질병 및 상해 등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 안락사 등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5. 사진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800pixel |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80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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