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 시행 예정인「하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적용할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선정과 관련하여 1차(정량)평가 결과 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평 창 군 수
공고문[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정공법 1차 평가결과(기대기 경관옹벽) 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 - 1573호
「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정공법 선정 1차(정량) 평가 결과 정정 공고
(기대기 경관옹벽)
평창군에서 시행 예정인「하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적용할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선정과 관련하여 1차(정량)평가 결과 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평 창 군 수
■ 정정 사유
❍ 「하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특정 공법(기대기 경관옹벽) 선정 안내 공고[평창군 공고 제2026-1332호(2026.9.8.)] 에 따른 제출자료 부적정 업체 정정 공고
■ 특정공법 1차(정량) 평가 결과 공지
(당초)
평가결과 (3개업체) |
대상이앤씨(주) | 테라텍(주) | ㈜새론 |
(정정)
평가결과 (2개업체) |
대상이앤씨(주) | 테라텍(주) |
(※ 업체 나열 순번은 무작위 나열이며, 1차평가 결과 순위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