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 관한 법률」제26조제2호(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7조(영업의 제한) 및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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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6-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 관한 법률」제26조제2호(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7조(영업의 제한) 및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평창군수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80pixel 2026년 10월 14일
평 창 군 수
대표자 | 상호 | 소재지 | 비고 |
전 ○ 학 | 상호없음 |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9 | |
1. 처분결과: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간 동일인에 의한 동일업종, 동일장소에서의 동일업종 등록 제한)
2. 사 유: 게임업 무등록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