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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건강증진과2026-10-15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66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6. 11. 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69호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민의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료 중단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암종(안 제5조) 라. 지원기간 및 청구범위(안 제6조) 마. 지원금액(안 제7조) 바. 지원절차(안 제8조) 사. 중복지급 제한 및 환수(안 제9조·제10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담당자: 박예빈, 전화: 033-660-3069, FAX: 033-640-47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2560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내곡동),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층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의료기관에서 암의 진단 및 치료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암관리법」에 따른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암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아 암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인 암환자 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암 진단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출생일부터 암 진단일까지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 암 진단일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해당 소아 암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성인 암환자: 암 진단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및 심사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암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암종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원암종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기간 및 청구범위) ① 소아 암환자의 의료비는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청구하지 못한 의료비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최초 1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아 암환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년 최대 2,000만원 2. 성인 암환자: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제8조(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민간 후원 등에 따라 같은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거나 제9조에 따른 중복지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2).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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