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26-1669호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민의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료 중단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암종(안 제5조)
라. 지원기간 및 청구범위(안 제6조)
마. 지원금액(안 제7조)
바. 지원절차(안 제8조)
사. 중복지급 제한 및 환수(안 제9조·제10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담당자: 박예빈, 전화: 033-660-3069, FAX: 033-640-47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2560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내곡동),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층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의료기관에서 암의 진단 및 치료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암관리법」에 따른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암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아 암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인 암환자
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암 진단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출생일부터 암 진단일까지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 암 진단일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해당 소아 암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성인 암환자: 암 진단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및 심사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암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암종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원암종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기간 및 청구범위) ① 소아 암환자의 의료비는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청구하지 못한 의료비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최초 1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아 암환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년 최대 2,000만원
2. 성인 암환자: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제8조(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민간 후원 등에 따라 같은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거나 제9조에 따른 중복지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