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사 명: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2. 실시목적
- 2027~2030년도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여 심의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여론수렴 자료로 제공
3. 조사기간: 2026. 10. 20.~10. 26. (7일간)
4. 대 상: 500명(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 조사방법: 유선 전화조사(CATI* 방식)
*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
6. 조사내용
- 기본조사(지역, 연령 등)
- 심의회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의 적정 여부
- '27~'30년도 의정활동비 지급액의 적정금액 범위
공고문(주민여론조사 실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71호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 의정비심의회의에서 지역주민의견 수렴 절차로 주민여론조사 방안 결정 및 실시 의뢰에 따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강 릉 시 장
1. 조 사 명: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2. 실시목적
- 2027~2030년도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여 심의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여론수렴 자료로 제공
3. 조사기간: 2026. 10. 20.~10. 26. (7일간)
4. 대 상: 500명(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 조사방법: 유선 전화조사(CATI* 방식)
*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
6. 조사내용
- 기본조사(지역, 연령 등)
- 심의회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의 적정 여부
- ‘27~‘30년도 의정활동비 지급액의 적정금액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