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2026년 9월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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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6. - 2026.10.31.(15일간)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사망자) | 주 소 | 비고 |
1 | 강원 ** 라8664 | 문*기 | 강릉시 진재골길 12- *** (내곡동) | |
2 | 8 ** 머8593 | 박*성 | 강릉시 경강로2539번길 22, ** *동 * ** (견소동) | |
3 | 85서 ** 45 | 고*하 | 강릉시 옥계면 남양2길 128- *** | |
4 | 257우 ** 00 | 황*기 | 강릉시 선수촌로 113, *** 동 *** 호(유천동) | |
5 | 250모 ** 75 | 박*서 | 강릉시 연곡면 도방길 91- *** | |
6 | 58무**81 | 이*빈 | 강릉시 옥계면 동해대로 255-*** |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자동차 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상속 및 상속포기동의서(상속인, 상속포기인 인영날인)
▸자동차등록증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1부씩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책임보험가입(상속인 명의)
5. 문의사항은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 033-640-5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강 릉 시 장